1. 들어가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해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등에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번방 사건'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청물 범죄의 유형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서는 아청물 범죄를 크게 제작, 배포, 소지의 단계로 나누어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업로드까지 한 경우에는,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n번방 사건'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등도 영리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과거에는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저질러도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심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청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특히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려고 하여도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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