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뺑소니는 어떤 죄로 처벌되나
도주차량죄 처벌 수위
'도주'가 성립하는 요건
처벌을 가르는 변수와 방어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자리를 떴다가 "뺑소니 아니냐"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막막해집니다.
핵심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차량만 손괴하고 떠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호가 필요했는지입니다.
1. 뺑소니는 어떤 죄로 처벌되나
'뺑소니'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피해 종류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도주치상·도주치사)가 성립합니다.
반면 차량 등 재물만 손괴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도주에서 사고 후 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는 하나의 도주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 도주는 도주차량죄, 물적 피해만 있는 도주는 사고 후 미조치로 갈립니다.
2. 도주차량죄 처벌 수위
도주차량죄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고, 피해 결과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유기 후 도주(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제2항 제2호)
유기 후 도주(치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2항 제1호)
사고 후 미조치(물피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같은 사고라도 구호 없이 도주하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도주치사는 하한이 징역 5년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도주가 더해지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도주치사는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3. '도주'가 성립하는 요건
도주차량죄는 단순히 자리를 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와 '구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도주로 봅니다. 이때 사상 사실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구호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도주는 '사상 인식 + 구호 없이 이탈'이 있어야 하고, 구호 필요성이 없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처벌을 가르는 변수와 방어
도주차량죄 사건의 방어는 '도주 고의'를 다투고, 성립하는 경우 양형을 확보하는 두 축으로 갑니다.
첫째,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경우 등)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사정을 다툽니다.
둘째, 도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경미한 상해에 처벌불원·피해 회복이 갖춰지면 벌금형(실무상 1천만~3천만 원)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가 결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도주 고의를 다투되, 성립하면 합의·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를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 고의가 없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충분하므로, 충격을 느낄 만한 사고였는지가 쟁점입니다.
Q.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 왔으면 괜찮나요?
인적사항 제공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구호 조치가 함께 필요하며, 구호 없이 떠났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주차된 차만 긁고 왔는데 뺑소니인가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도주는 도주차량죄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됩니다.
도주차량죄보다는 가볍지만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도주치상 초범인데 실형인가요?
도주치상은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경미한 상해에 합의·피해 회복이 갖춰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무면허가 겹치면 무거워집니다.
도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도주 고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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