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매수 등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8월 17일까지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진 후 식사, 전자담배, 금전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식사, 전자담배, 금전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A가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를 벗어나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피의자 A가 제공한 물품과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성을 띠는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두 번째 쟁점은 피의자 A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대해 '제작'을 넘어선 '별도의 소지'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결과, 제공된 물품이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별도의 새로운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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