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내연관계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촬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B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월 ○일 ○○:00경 서울 ○○구 ○○로○○길 6, ○○동 ○○02호에서, A는 고소인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발밑에 서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과 얼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월 ○일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 A는 자신의 성기에 구강성교를 하던 고소인 B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월 ○일 ○○:3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 A는 고소인 B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며 A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B가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사건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B는 고소장에 평소 A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관계였던 B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성관계 촬영을 이어갔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 자체로 볼 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스스로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묵시적 동의'에 의한 촬영이며, 때로는 '명시적 동의'의 성격까지 띠고 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고히 뒷받침하였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관계라는 주장은 결국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능동적으로 촬영에 임했던 관계의 특수성을 반증할 뿐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째, 촬영의 동의성 입증입니다. B씨는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관계'라는 주장은 강요가 아닌 감정적 유대관계에 의한 합의된 성관계의 결과임을 변론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대응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데이터 속에 담긴 수많은 증거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내연관계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촬 불송치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