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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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없음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1월 27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피의자 A가 알면서도 모텔에 가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 A는 평소 술을 마신 뒤 모텔을 이용하는 습관에 따라 사전에 숙박업소를 예약하였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 B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성관계 시 강제성은 없었으며 촬영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수사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A는 사전에 숙박업소를 예약한 내역과 당일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계획된 방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검색에 동의하여 사진 폴더 및 클라우드 내에 피해자 B와 관련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 및 '동영상 촬영'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B는 강압에 의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 시 촬영 행위 또한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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