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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판결 사례 

이성연 변호사

일부승소

인****


1. 사안의 개요

 A에 대하여 원고는 금15,000,000원, 피고는 금170,000,000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인데, 원고와 피고는 A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8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음. 피고는 A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인 185,000,000원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B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음.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B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B는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인 185,000,000원을 배당받기에 이름.


2. 결  과

위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0,500,000원(= 15,000,000원  x 0.7, 책임제한 후의 손해배상금) -2,000,000원(이미 변제된 손해배상금) = 8,5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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