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판단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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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판단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통보를 받으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신고자에게 찾아가 따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사태를 가장 악화시킵니다.

1 출동 통보 직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아동 접근금지 조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둘째, 신고 의무자에게 항의하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복으로 평가되어 수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만 대응하고 경찰 수사와 법원 절차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2 멍 자국으로 신고된 경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흔적의 원인이 사고나 질환으로 설명될 수 있고 반복적 학대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의료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훈육과 학대, 경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보다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성이 없고 흔적이 경미하며 아동 심리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분리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시조치 취소 또는 기간 단축 신청을 별도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5 세 절차를 지금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경찰 수사, 법원 임시조치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절차에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동복지법위반 통보를 받은 지금이 세 절차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차별 자료와 주장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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