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체벌을 넘어선 수위로 맞았고 정서적 학대도 의심될 만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미성년자라 신고하거나 고소가 사실상 어려워서 성인이 된 이후 완전히 부모님을 끊어낼 수 있을때 하고싶은데 공소시효? 같은게 있나요..
또 성인이 되어서 고소나 신고를 했는데 초등,중등때 있었던 일은 처벌대상 사건?으로 인정이 안되나요ㅜ
1. 아동학대사건도, 성인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성인된 직후에는 고소가 가능하고 충분히 처벌이 됩니다.
2. 지금부터 학대 관련 기록일지, 사진 및 녹취 등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되면, 학교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께라도 상담을 받는 등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지금 수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