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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나 진단서 등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 대 진술로만 진행되었고, 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법원 심리 기일 소환장에 기재되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알리바이(카톡 기록, 녹취록, 영수증 등)와 목격 아동들의 유리한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제 소명에 맞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경찰에서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불처분 의견을 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혐의가 모두 법원 출석 소환장에 기재된 것은 법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데, 만약 법원에서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이라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항고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