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수사 연락을 받으면 영상만 지우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삭제 시도와 피해자 직접 연락, 두 행동 모두 결과를 가장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 발신 기기의 영상이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발신 기기를 삭제해도 수신자 기기와 서버 로그로 전송 사실이 복구되며,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협박 사실을 숨기고 유포 사실만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협박 혐의는 별도로 적용되며 은폐 시도는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2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유포 대상 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포 범위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3 유포 범위, 왜 처벌 수위를 가르나요
양형 기준에서 유포 범위가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와 SNS에 공개 게시한 경우는 피해 정도에서 차이가 나며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4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유포 사실과 협박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범위 확인입니다.
둘째, 협박 혐의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결론은 성관계영상유포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포 범위와 협박 혐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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