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 직후부터 콘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언론과 온라인에서 확산된 정보를 접하시고 걱정하며 연락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정보 중 상당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공식 반박한 내용과 시행령 기준을 바탕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정법 제44조의10 가중 손해배상(민사, 손해액의 최대 5배)과 제44조의24 과징금(행정제재, 최대 10억 원)입니다.
형사 영역에서는 기존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된 정도이며, 완전히 새로운 처벌의 창설이 아닙니다.
물론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기존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감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적 메신저상의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나 단체방처럼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형태의 대화방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5배 배상 대상입니다.", 가중 손해배상은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으신 상태여야 하고, 그러면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SNS에 글 몇 개 올리는 수준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진짜 취지는 피해자 구제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밝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사이버렉카 채널이나 대형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통하여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실제로 배상받는 금액이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측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자에게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고,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통된 정보가 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시행령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의성과 손해 발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미 유포된 정보에 대한 확산 차단과 손해 확정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초기인 지금 초기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이후 실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콘텐츠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이미 확산된 정보에 대한 삭제·손해배상·과징금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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