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부대 소대장(간부)으로 복무 중,
소속 소대원(병사)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및 얼차려 부여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초급 간부로서의 지휘권 행사 및 훈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수의 소대원들이 이를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장병 간의 갈등이 아닌, 지휘 권한을 가진
'초급 간부(소대장)와 소속 병사' 간에 발생한 영내 폭행 사건으로 사안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최근 군 사법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불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 엄벌주의 기조
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부에 의한 영내 폭행을
심각한 병영 부조리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의 반복성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행위가 누적되어
피고소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
직업군인(장교) 신분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거나 중징계(파면, 해임)로 직결되어 군에서 제적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형벌을 최소화(소액 벌금형)하기 위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그 이면에 악의적이거나 가학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초급 간부로서 부대원들을 통솔하고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방식의 오류(잘못된 훈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피해 사실의 정확한 획정 및 방어
다수의 피해자가 제기한 방대한 고소 내용 중, 법리적으로 폭행에 이르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들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명확히 분리하여 부당하게 가중 처벌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정상참작 사유의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된 지도 방식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 온 이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을 통해, 군사법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간부의 폭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피하여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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