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차명 소유자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
범죄단체가입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로
고소당하여 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전세사기 본 범의 경제력을 명확히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 실질적 소유자인 전세사기 본 범이
수 천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인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중개한 부동산의 가치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였을 때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무죄 주장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을 다퉜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시기 이전의 전세 계약 체결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 판결 하였고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과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계약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이 중개보조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수 십억원대에 달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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