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카톡으로 한마디 한 것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자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문자로 다투다 홧김에 보낸 말 한마디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홧김에 보낸 건데, 정말 협박이 되나요." 그러나 화면에 남은 그 한 줄은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얼굴을 맞대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톡·문자·DM으로 보낸 글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라면 그대로 협박죄가 됩니다. 게다가 온라인 메시지는 말과 달리 발신 시각과 내용, 상대방이 캡처 한 장으로 고스란히 남아 오히려 대면보다 입증이 쉬운 증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톡·문자로 보낸 말도 왜 협박이 되는지, "죽여버린다" 같은 말이 어디부터 협박이고 어디까지가 홧김의 감정 표현인지, 반복된 메시지에는 왜 정보통신망법까지 더해지는지, 그리고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홧김에 보낸 카톡인데, 정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① 카톡·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된다
협박죄는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협박'은 어떤 수단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 협박, 문자·DM으로 보낸 말도 그대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카톡·문자로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보낸 경우
- 인스타·DM으로 신체·가족·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한 경우
- 약점·사진 등을 '퍼뜨리겠다'며 겁을 준 경우
- 이별·채무·분쟁 과정에서 겁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
오히려 온라인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말로 한 협박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다툴 여지라도 있지만, 카톡·문자·DM은 발신 시각·내용·상대방이 캡처 한 장으로 확정됩니다. 보낸 사람이 지워도 받은 사람 화면에는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홧김에 보낸 것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이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②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 어디부터 협박인가(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소지 큼
- "가족·직장에 다 알리겠다" —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 가능
- 단순한 욕설·감정 배설 — 모욕은 별론, 협박은 아닐 수 있음
- 정당한 권리 고지·경고 —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해악의 고지'였는지, 아니면 홧김의 감정 표현·단순 경고였는지입니다. 같은 "가만 안 둔다"도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투와 맥락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으로 볼 수도, 감정의 배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톡 협박 사건이 캡처 한 줄만으로 단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말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협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협박죄만이 아니다 — 반복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도
카톡·문자·DM으로 겁을 주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다면, 협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부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겁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한 건이라도 강한 해악의 고지면 — 형법상 협박죄
- 이별 후 계속된 연락·접근이 함께 있으면 — 스토킹처벌법 검토
- 돈·이익을 요구하며 겁을 준 경우 — 공갈죄로 무거워질 수 있음
여기서 관건은 '반복성'입니다. 각각의 행위 사이에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발성 메시지 한 건과, 며칠에 걸쳐 계속 보낸 여러 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카톡 협박 사건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병존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죄명이 하나 늘고 주는 것만으로 형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할 일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 한 건인지, 반복 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보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화 전체 캡처 확보 —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맥락이 핵심
- 해악의 고지인지, 홧김의 감정 표현인지 다툴 지점 정리
- 반복성·고의를 두고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검토
-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합의 가능성·시점 판단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회유를 시도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추가 연락은 또 다른 혐의로 읽힐 수 있고, 캡처된 메시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톡 협박은 화면에 남은 메시지 그대로 협박죄가 되고,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성립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홧김에 보낸 카톡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이어진 사건, 문자·카톡·우편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남았던 사건에서도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고의를 정확히 다퉈 협박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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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협박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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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불송치 — 문자·카톡이 남았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협박 불송치 — "죽여버린다" 한마디, 모욕 병합에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카톡·문자 협박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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