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죄②] 문자·카톡 남았지만 협박죄 불송치
[✅협박 무죄②] 문자·카톡 남았지만 협박죄 불송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협박 무죄②] 문자·카톡 남았지만 협박죄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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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문자·카카오톡·우편으로 보낸 거친 메시지가 캡처와 우편물로 고스란히 남아,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협박 고소를 한, 겉으로는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메시지가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님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협박죄 불송치, 가능한가요?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것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자·카카오톡·우편처럼 글로 남은 메시지는 발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협박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캡처된 대화와 배송된 우편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봅니다. 글의 내용이 감정을 쏟아낸 표현이거나, 실현할 뜻·능력 없는 막연한 문구이거나, 조건을 붙인 요구성 표현에 그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글로 남은 사건이라도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기준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실현 의사 없는 막연한 언사에 그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것은, "보낸 건 맞지만 협박은 아니었다"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발송 사실과 고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여러 건이면 경찰은 '반복성'을 무겁게 보아,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벌금·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문자·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메시지의 성격과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홧김에 보낸 문자가 그대로 남아, 협박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얽힌 금전 문제가 오래 풀리지 않아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우편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캡처한 문자·카톡과 받은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며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남아 있는 메시지 때문에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메시지가 글로 고스란히 남은,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메시지가 글로 남아 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협박 사건을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된 문구 몇 개가 아니라 문자·카톡·우편으로 오간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대화 전체 맥락 제시 — 문제된 문구만 떼어내지 않고, 오간 대화 전체와 금전 갈등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진정한 해악의 고지 아님 — 각 메시지가 실제로 해치겠다는 진지한 고지가 아니라, 감정 표출과 변제 요구에 따른 표현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3. 실현 의사·가능성 없는 표현 — 문구들이 실현할 뜻이나 능력 없이 나온 막연·과장된 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공포심 유발 정도 아님 — 전후 정황과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 등을 볼 때,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5. 협박 고의 부존재 —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협박죄 구성요건 미충족의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자·카톡·우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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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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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무혐의 — 다툼 중 "죽여버린다" 한마디, 일시적 감정표현으로 불송치

2️⃣ 협박 불송치 — 문자·카톡·우편 반복 발송에도 해악의 고지 부정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혼자 "홧김에 보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발송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글로 남은 협박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대화 전체 맥락으로 '해악의 고지·고의'를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문자·카톡 협박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메시지가 남아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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