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벌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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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벌과 과실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횡단보도 사고가 중과실인 이유

  2. 신호 유무에 따른 과실비율

  3. 보호구역에서는 과실이 더 무거워진다

  4. 처벌과 대응

  5.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는데도 내 책임이냐"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는 운전자 보호의무가 특히 무겁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면 통상 차량이 100%의 기본과실을 부담합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이 가산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반대로 보행자 과실이 15~30% 감산됩니다.

1. 횡단보도 사고가 중과실인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무겁게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보호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신호 유무에 따른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신호등 유무와 보행자 신호 준수 여부로 갈립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 차량 100%(보행자 0%)가 기본

  •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 중 충격: 차량 100%가 기본

  •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신호위반): 보행자 과실 크게 가산. 나아가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건넌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보호 기능을 잃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다만 운전자의 일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과실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야간·간선도로 등 시야장애: 보행자 과실 일부 가산

즉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다면 차량 일방과실이 원칙이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보행자 과실이 더해집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으면 차량 100%가 원칙이고, 보행자 신호위반 시 과실이 가산됩니다.

3. 보호구역에서는 과실이 더 무거워진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보호의무가 가중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과실을 15% 감산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정지선 포함)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 보행자 과실을 30%까지 감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15~30% 감산되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가중처벌됩니다.

4. 처벌과 대응

횡단보도 인사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합의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은 형량을 낮추는 핵심 사유입니다. 블랙박스·CCTV로 보행자 신호 준수 여부,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등을 확인해 과실을 다투게 됩니다.

횡단보도 인사사고는 합의가 형량을 좌우하고, 영상으로 보행자 신호를 다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는데도 제 책임이 더 큰가요?

보행자 보호의무 때문에 차량 과실이 우선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갑자기 진입한 사정이 입증되면 보행자 과실이 가산됩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차량 100%인가요?

기본은 차량 100%입니다. 다만 야간·시야장애 등 수정요소가 있으면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는 더 무겁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과실과 형사 대응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실비율·처벌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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