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기간 놓친 조합원 — 현금청산 대상 되면 되돌릴 수 있나
분양신청 기간 놓친 조합원 — 현금청산 대상 되면 되돌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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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기간 놓친 조합원 — 현금청산 대상 되면 되돌릴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이런저런 사정으로 분양신청 기간을 넘겨버린 조합원이라면, 갑자기 조합에서 보낸 현금청산 안내문을 받아들고 당황하게 됩니다. "깜빡 잊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조합원 지위를 잃는 건가", "지금이라도 분양신청서를 내면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청산자 지위를 사실상 자동으로 확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뒤늦은 의사표시만으로는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왜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현금청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례와 법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분양신청 기간 도과 — 왜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가격,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통지하고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을 받도록 정합니다. 이때 정해지는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0일 범위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위 확정이 조합의 재량이나 별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이고, 그 의사는 신청서 기재 내용으로만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담당자와 구두로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했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서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해외 체류·서류 미비 등으로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법 구조상 기간 도과 자체가 곧 현금청산 사유가 되므로 사전에 기간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1회 한도 20일 범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별도 의결 없이 도시정비법 제73조상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

  • 구두 의사표시: 서면 신청서 미접수 시 법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기간 도과는 조합의 별도 결정 없이도 그 자체로 현금청산 사유가 됩니다.

기간 종료 후 뒤늦게 철회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인정될까

분양신청 자체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기간 종료 후 사정이 바뀌어 신청을 철회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 관해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은,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청기간 안에서는 신청 내용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난 뒤에는 조합원 스스로 일방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해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추가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은,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신청 이후 마음이 바뀐 경우'와 '신청 자체를 아예 못한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기회를 놓쳤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넘긴 경우 — 조합원 지위를 되찾을 수 있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은 분양신청을 한 후 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 임의로 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조합이 사업 진행상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체결기간과 그 도과 시 현금청산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조합이 실제로 그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현금청산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부실하게 보냈거나, 정관상 근거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곧바로 현금청산 처리를 한 사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정관을 확인해 분양계약 체결기간 도과가 현금청산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그 절차(통지 방법·기간·최고 등)를 정관대로 이행했는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장의 정관·관리처분계획 내용과 통지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이후 절차 — 90일 협의와 60일 수용재결·매도청구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토지·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 기간 내에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90일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업시행자에게 지연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도 이 시한이 청산 절차 전체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청산금액은 통상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는데,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원(청산대상자)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조합원은 곧바로 응하기보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검토하거나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절차에서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제시한 협의금액이 인근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수용재결 신청이나 소송 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을 재검토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협의 불성립 시: 9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 청산금액 산정: 통상 조합측·청산대상자측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

분양신청을 놓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

기간 도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본인의 책임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정비법이 정한 분양통지·공고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주소로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기간을 진행한 경우라면, 그 통지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조합의 송달 기록, 공고 방법, 정관상 통지 규정을 실제로 대조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지만 조합원 개인의 사정(해외 체류, 서류 미비, 단순 착오 등)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이유로 현금청산 지위를 뒤집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에 재분양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분양신청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조합 정관과 향후 사업 진행 일정을 계속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자신이 어떤 사유(분양신청 미제출·철회·분양대상 제외·분양계약 미체결 등)로 분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조합이 보낸 분양통지·분양공고가 정관에 정한 방법과 기한을 지켰는지, 협의 절차와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협의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 만료 전에 조합과 서면으로 이견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수용재결이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은 각각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보상액 산정 방법,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이 다르므로, 조합이 어느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신청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73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지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며칠을 넘겼는지는 법적 효과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다시 분양신청을 할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재분양신청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확정된 현금청산 지위를 조합원 스스로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재분양 기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향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 절차로 넘어가 감정평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기간(90일) 및 그 이후 60일이라는 절차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분양신청은 했는데 이후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현금청산이 되나요

A.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도과 시 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이 그 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60015 판결도 조합의 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수용재결과 매도청구소송 중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A. 통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협의 불성립 후 어느 절차를 밟을지 선택합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보상액 산정 기준일이나 불복 방법이 다르므로, 조합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분양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법 구조상 별도의 조합 의결 없이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들도 신청기간 종료 후의 임의 철회나 뒤늦은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정관상 근거 규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현금청산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자신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구체적 사유와 그 절차가 정관·관리처분계획·도시정비법이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협의금액이나 절차 진행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해 이른 시점에 검토받아보는 것이 향후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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