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전역 후에도 제출 의무가 남을까
군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전역 후에도 제출 의무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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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병역/군형법

군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전역 후에도 제출 의무가 남을까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전역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전역과 함께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의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확정된 유죄판결 자체에 붙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관할 경찰서가 부대 소재지에서 거주지로 바뀌는 것일 뿐, 최초등록·변경정보 제출·연 1회 사진촬영 같은 절차는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근거, 전역 후에도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 등록기간과 면제신청 시점, 의무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형법 성범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이유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은 형법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군인·군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강간·강제추행죄로 의율됩니다. 문제는 이 군형법상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목록에 문언 그대로 나열돼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는 군형법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시에 따라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결국 죄명이 군형법이냐 형법이냐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침해된 법익과 행위 태양이 성폭력범죄의 그것과 같다면, 군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4도2585 판결 —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등록의무는 신분이 아니라 판결에 붙는다 — 전역이 의무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전역이 변수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즉 등록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판결의 확정이지, 그 사람이 현재 군인 신분인지 민간인 신분인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되다가,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이미 전역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며, 전역이 확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등록의무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달라지는 것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관할입니다. 현역 복무 중이라면 소속 부대 인근 주소지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역 후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출 대상이 바뀝니다. 또한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상당수가 이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는 재판 관할의 문제일 뿐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발생·소멸과는 별개입니다.

최초 신상정보 제출 — 기한과 절차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출할 곳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30일이라는 기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별도의 통지·안내 절차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는데, 뒤에서 보듯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역을 준비하며 전역신고·거주지 이전 등 여러 행정절차가 겹치는 시기라면 특히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다르면 별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직업 정보 — 전역 후 새로 취업한 직장이 있다면 그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락처 및 신체정보 — 사진을 포함한 신체 특징 정보는 최초등록 이후 매년 1회 갱신 촬영을 합니다.

  • 소유 차량번호 —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처분한 경우도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 — 선고형에 따라 최대 30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가령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이는 3년 이하 징역형 구간에 해당하므로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반면 같은 죄명이라도 상습성이나 피해 정도가 크게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면 3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 해당해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선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등록기간이 5년 단위로 뛴다는 점에서,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등록기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받은 형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는 등록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등록 면제 신청 —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할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등록기간이 다 차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정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시점부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신청이 곧바로 면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재범 여부, 등록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신청 자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등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신고와 사진촬영 의무 — 어기면 어떻게 되나

등록의무는 최초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사, 이직, 연락처 변경, 차량 변경 등이 모두 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기간 중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전역 후 원거리로 이사하거나 해외 체류가 잦은 경우에도 이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출석·촬영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성범죄와는 별개의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등록의무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역을 앞둔 시점의 실무 대응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은 결국 선고형에 좌우되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등록의무의 무게를 가르는 실질적 변수가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등은 형량뿐 아니라 등록기간의 구간을 낮추는 데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전역 시점에 맞춰 주소지 변경 신고를 정확한 기한 안에 처리하고, 앞으로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그 변경사항을 20일 기한 안에 놓치지 않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상 실수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만은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등록대상 여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 판결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형식과 확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역 후 해외로 나가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사라지나요?

A. 등록의무는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외 체류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기 출국 시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이 새 직장이나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제출·관리 의무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별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직장이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이라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변경 제출을 며칠 늦게 했는데 바로 처벌받나요?

A.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지연이 처벌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지연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사유가 생기면 20일 기한을 우선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록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에서 빠지나요?

A. 법정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 종료든 면제 신청이든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등록 절차도 달라지나요?

A. 2022년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상당수가 민간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는 재판 관할의 문제이고 신상정보 등록 절차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을 어디서 받는지가 등록의무의 유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군 복무 중 저지른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군인 신분이 아니라 판결 그 자체에 붙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벌어지고, 그 사이 최초등록·변경정보 제출·연 1회 사진촬영이라는 별도의 절차적 의무가 계속됩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선고형 자체를 낮추는 변론이 등록기간까지 함께 좌우한다는 점을,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절차상 기한을 놓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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