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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건축A주택을 조합원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하지않고 현금청산 받고자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90일이내에 협의하지않으면 조합에서 60일내에 매도 청구소송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매도청구소송을 할 경우 소장접수일 기준시점의 실거래 위주로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재건축의 경우 동일 평수여도 1)조합원지위승계가능한 물건인지 2)종후 몇평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텐데 문의드립니다. 2. 현금청산금을 받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매도청구소송 협의 기간까지 사업비를 떼고 받게 되나요? 대법원판례로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사업비를 부과하지않는다라고 있는데 부과되는 사례가 있을지요. 3. A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에 있어 분양신청하지않을 경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다른 B주택을 조합원분양신청할 때는 5년재당첨금지 안 받고 B주택 조합원분양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