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 지속·반복성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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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 지속·반복성 다투는 법 

강대현 변호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경찰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아무 접근이나 곧바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이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조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스토킹범죄, 접근·연락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정의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범죄는 그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즉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단 한 번의 접근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어지거나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스토킹행위'일 뿐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야 '스토킹범죄'로 올라섭니다. 조사 초기에 이 구분을 놓치면, 단발성 접촉까지 전부 스토킹범죄로 몰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성립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지속성·반복성 —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는 산술적인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서로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일 축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속옷을 보낸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스토킹행위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벽과 천장을 도구로 반복해 두드려 위층 피해자에게 소음을 도달시킨 사안으로, 법원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장기간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대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이지 않은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이어지는 행위 패턴입니다. 조사·재판 단계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 각 접촉의 경위·간격·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은 횟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경위·태양·언동·주변 상황을 종합한 객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23도6411, 2023도10313).

몇 번이면 '반복'인가 — 짧은 기간의 접촉도 인정된 사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도대체 몇 번부터 스토킹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피고인이 약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안에서, 그중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도 앞선 판례와 같은 틀을 썼습니다 — 피해자가 그 순간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먼저 보고, 그런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접촉이라 해서 지속성·반복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횟수가 많아도, 각 접촉이 우연한 마주침이거나 정당한 용건(공동 물건 반환, 채무 정산 등)에 따른 것이라면 스토킹행위 자체의 성립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몇 번이었나'가 아니라 그 행위들이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패턴으로 평가되는가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기억하는 접촉 하나하나를 날짜·시간·경위·상대방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그것이 우발적·산발적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어진 행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문자·통화기록·이동 동선 등)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접촉 횟수가 아니라 행위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종합 평가다(대법원 2025도36).

헤어진 연인 사이 접근 — '정당한 이유' 항변은 어디까지 통할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문구 때문에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는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을 돌려받으려 했다거나, 함께 있던 반려동물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 용건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상대방이 접촉·연락을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헤어짐을 통보받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나 대화를 받은 뒤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 유무를 관계의 경위·언동·주변 상황까지 종합해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시점 전후로 행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접촉·연락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 거부 의사 표시 전후로 접촉의 목적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접촉에 내세운 용건이 실제로 구체적이고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만남을 위한 명분에 가까운지

  • 같은 시기에 상대방에게 접촉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이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유무는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접촉의 목적·경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다면 — 초기 대응 순서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제지·분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등)를 먼저 할 수 있고,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진술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 — 접촉이 있었던 날짜·시간·경위·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둡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문자·SNS 대화, 통화기록, CCTV·목격자 진술 등 접촉의 성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잠정조치 통지 확인 —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결정됐다면 그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 조사 전 변호인 선임 — 첫 진술에서 '정당한 이유'나 '지속성·반복성'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이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관련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되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정된 조치는 우선 준수하면서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는 조사·재판과 별개로 즉시 구속력을 가지므로, 다툼은 절차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재판까지 간다면 —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바꾼 것

과거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참작돼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이나 정당한 이유 항변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조기에 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2023.7.11 시행) 이후 합의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될 때 — 다툴 수 있는 지점

모든 신고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①스토킹행위 해당성(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과 ②지속성·반복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무죄나 불송치·불기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적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례 흐름이므로, 신고인이 주관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방어의 초점은 무고 주장보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자체를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투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무고 주장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해당성과 지속성·반복성, 두 요건 자체를 다투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 한 번 세게 접근했는데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단 1회의 접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1회 접촉이 이전의 다른 접촉·연락과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전체를 하나의 반복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결정된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범위는 우선 준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2023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으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지속성·반복성이나 정당한 이유 항변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고,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Q. 헤어진 연인의 SNS를 몰래 살펴보기만 해도 스토킹인가요?

A. 스토킹행위는 접근·연락·개인정보 유포 등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개된 SNS를 열람하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가 기각되면 수사도 그대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수사·재판과 별개의 보전 절차로, 법원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더라도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맺음말

스토킹범죄는 접근·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와,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접촉은 특히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접촉의 목적, 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성립 요건을 하나씩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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