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몰아줬다는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에 크게 못 미치는 몫만 받게 된 상속인을 구제하는 장치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문제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재산이 늘 수증자 손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수증자가 이를 팔거나 다시 증여해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상속인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반환 방식 자체를 바꾸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줘 다른 상속인의 몫이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실제로 행사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형성권적 성격을 띱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어떤 기준으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증여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 경우 실제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 —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떤 증여까지 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느냐인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며느리·사위·손자녀·지인 등)가 받은 증여는 산입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정합니다. 1년이 지난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 당사자 쌍방, 즉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3년 전 지인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기면서 "자녀들 유류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지인도 이를 알면서 받았다는 정황(문자·녹취·주변 진술)이 확인된다면 1년 요건을 넘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그런 악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증여 규모가 크더라도 1년이 지난 제3자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쌍방 악의'를 증여 경위, 재산 처분 정황,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남은 재산 비율 등 간접사실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반환 대상이지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처분했다면 —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반환 방식
종전에는 유류분 반환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동산 자체(또는 지분)를,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그 주식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액(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이미 팔아 손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서 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리자 모두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 구도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해, 반환의무자가 정산을 미룰 유인도 함께 줄였습니다. 이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조항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뤄진 약 50년 만의 유류분 제도 정비의 한 축입니다.
이 변화는 "증여받은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된 이상, 수증자가 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물이 수중에 없더라도 수증자를 상대로 가액(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물이 누구 손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과 그 예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이 다시 팔렸다면 — 전득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
가액반환이 원칙이 됐다고 해서 전득자(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다시 사거나 증여받은 사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무자력이 되어 가액 지급조차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재산이 실제로 남아있는 전득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청구할 수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의 목적물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라도 그 양수인(전득자)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그 양수인을 상대로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전득자가 선의, 즉 그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의 목적물이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유류분권리자는 원래의 수증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득자의 '악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예컨대 수증자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하게 처분했다거나, 전득자가 수증자·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인척·지인 관계여서 증여 경위를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 처분 시점이 상속 분쟁이 불거진 직후였다는 정황 등이 악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됩니다. 이런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무리하게 전득자를 피고로 세우기보다 수증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주된 축으로 삼고 전득자 청구는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소송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전득자가 증여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 원칙적으로 전득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수증자에게 가액반환 청구
전득자가 양도 당시 유류분 침해 사정을 알았던 경우 — 예외적으로 전득자를 상대로도 반환청구 가능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 전득자의 악의 입증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음
수증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예비적·선택적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됨
반환의 순서 — 유증이 먼저, 부족분만 증여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구할 대상이 유증과 증여로 나뉘어 있다면 아무 곳에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먼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부족분이 남는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받은 사람(제3자 포함)을 상대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증여를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유증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이상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해 유증·증여가 각각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한 뒤, 반환 순서에 맞춰 피고와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작업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가 여러 명에게 이루어졌다면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효 — 놓치기 쉬운 1년과 10년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두 가지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잦은 지점은 단기시효의 기산점, 즉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판례상 이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의 경우 그 존재 자체를 뒤늦게, 예컨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증여를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시효 항변에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증여 시점·악의 입증·가액 산정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를 다투는 유류분 소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째는 증여 시점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쌍방 악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반환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등기 원인일자,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여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둘째는 전득자의 악의 입증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려면 양도 당시 그가 유류분 침해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유류분권리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친인척 관계, 처분가액과 시가의 괴리, 처분 시점과 상속 분쟁 발생 시점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는 가액 산정입니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된 지금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를, 비상장주식이라면 별도의 평가 방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 세 쟁점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준비해서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증여 시점을 특정했더라도 가액 산정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득자 악의를 다투다가 정작 수증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전체 소송에서 얻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 — 사실조회와 재산조회로 처분 경위 확보하기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를 다투려면 먼저 그 재산이 누구를 거쳐 어떻게 이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이력을 통해 소유권 변동 연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가액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였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간에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증여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과거 거래 내역, 금융계좌 이체 내역 등을 폭넓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앞서 본 소멸시효까지 겹치므로,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이미 다 처분했다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금전) 반환이므로, 수증자가 원물을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제3자가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양수인(전득자)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에만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득자가 선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원래 수증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Q. 상속개시 1년 전에 조카에게 한 증여도 반환청구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1년이 지난 증여도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개정된 가액반환 원칙은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액반환을 인정하던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다 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상속 개시를 안 시점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의 존재와 그 침해성까지 안 시점을 의미하므로,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가 있다면 기산점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전득자의 악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정해진 하나의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는 드물고, 처분가액과 시가의 차이, 수증자·전득자 사이의 친인척 또는 밀접한 관계, 처분 시점과 상속 분쟁 발생 시점의 근접성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맺음말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 손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보다, 이미 처분돼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훨씬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원물이 누구 손에 있는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수증자를 상대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무자력이거나 전득자의 악의가 뚜렷한 사정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 경로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증여 시점과 경위, 처분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상속개시 1년 요건, 쌍방 악의, 반환 순서, 소멸시효까지 여러 요건이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좌절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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