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대상일까 — 2026년 민법 개정 기준
기여분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대상일까 — 2026년 민법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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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보상 증여도 유류분 반환대상일까 — 2026년 민법 개정 기준 

강대현 변호사

형제를 대신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두고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민법 아래서는 아무리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어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되어, 기여한 상속인이 오히려 그 증여분을 돌려줘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고, 2026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일정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여가 '기여 보상'으로 인정받아 유류분에서 제외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중심으로 기여 보상 증여의 유류분 제외 기준과 실제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기여분과 유류분, 왜 오래 충돌해왔나

민법은 오래전부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그 몫을 더 인정해주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는 전혀 준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도,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오랜 기간 동거·간호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라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단순한 '생전 증여'로만 취급되어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10년간 부모와 동거하며 병간호를 전담하고 그 대가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장남의 기여를 별도로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했고, 설령 그 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소송 자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두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 오히려 소송 부담을 더 지는 역설적 구조였던 셈입니다.

  • 기여분(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한 부양·기여를 인정해 몫을 늘려주는 제도

  • 특별수익(제1008조): 생전 증여·유증을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는 제도

  • 개정 전 문제: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아, 기여 보상 증여도 그대로 반환 대상에 산입

개정 전에는 기여분이 인정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빠지지 않아,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반환청구에 그대로 응해야 했습니다.

헌재 2020헌가4 결정 — 무엇이 헌법불합치였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의 여러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받아 선고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아울러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별도 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형태였습니다. 헌재는 특히 기여분 미준용 문제에 대해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는데, 이 판단이 이후 개정 논의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즉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헌재는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구조 자체를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설 민법 제1008조 단서 — 기여 보상 증여는 이렇게 빠진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법 제1008조에 신설된 단서 조항입니다. 이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풀어 말하면, 상속분의 단순한 선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동으로 유류분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문이 명시한 대로 어디까지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제외되므로, 증여액이 실제 기여의 가치를 크게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로 돌아가면, 장남의 10년 간병 기여가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증여받은 주택이 3억 원이라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 상당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 법원은 무엇을 보나

법원이 기여 보상 증여인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종전 기여분 심판에서 쌓여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거·간호의 기간과 강도,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간병 필요성,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부양의 편중 정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구체적인 내역(예: 사업자금 대여, 채무 변제, 부동산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명절에 자주 찾아뵀다거나 통상적인 안부 연락 수준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실질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의사표시나 정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에 "장기간 간병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면 기여 보상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그런 기재가 전혀 없이 단순히 "장남에게 준다"고만 돼 있다면 법원은 다른 정황 증거로 기여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의 대화 녹취, 간병 일지, 병원 진료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거·간호의 기간과 밀도 — 단기·간헐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전담 여부

  • 다른 상속인과의 부양 편중 정도 — 통상적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인지

  • 재산 유지·증가 기여 내역 — 사업자금 지원, 채무 대위변제, 재산관리 등 구체적 내용

  • 증여 당시 남긴 의사표시 — 계약서·유언장·문자메시지 등에 기여 보상 취지가 드러나는지

통상적인 안부 연락 수준을 넘어,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실질적 희생이 있었는지가 기여 보상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 항변을 주장하는 법 — 달라진 절차

개정 전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별도의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야 했고, 그 결과가 유류분 소송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두 절차를 병행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본안에서 직접 "이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항변을 제기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기여분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소송 실무상으로는 절차가 단순해진 만큼, 첫 답변서나 준비서면 단계에서부터 기여 보상 항변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여전히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 쪽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증여가 단순한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증여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 전액이 특별수익에 산입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간병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였다는 사실은 증여받은 상속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 함께 바뀐 제1115조

이번 개정에서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의 원칙을 종전의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그 자체의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원칙이어서 공유관계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바뀌었고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이 가액반환 원칙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앞서 본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조항의 소급 적용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범위와 시행일 — 내 상속에도 적용될까

개정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실무상 가장 혼동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 보호 규정(제1008조 단서)과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 등 나머지 개정 규정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반면 앞서 본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은 소급 없이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즉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주장할 수 있지만 반환 방식은 여전히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두 기준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2) 관련해서는 부칙에 특례가 있어,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 개시일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주장하려는 권리가 소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만,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이후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실무 유의점 — 입증책임과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으려는 쪽이라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간호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투약내역·요양 관련 영수증,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관리비 납부내역,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사업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가 실제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는지, 증여 금액이 그 기여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소송의 쟁점이 "증여 사실 자체"에서 "그 증여가 기여 보상인지, 보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기여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작업 자체가 쟁점이 되는 만큼,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 증여 경위, 기여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소송의 쟁점은 "증여 여부"에서 "기여 보상 여부와 그 범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산 것만으로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간호·부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그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동거는 인정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Q. 증여계약서에 기여 보상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나요?

A. 문구가 없다고 바로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나 유언장에 명시적 기재가 없다면 간병 일지, 병원 기록, 대화 녹취 등 다른 정황 증거로 기여와 증여 사이의 대가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Q. 2024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지금 소송을 시작해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방식(원물반환·가액반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증여액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액 중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그 초과분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 가치만큼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헌재가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유류분권자로 남았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뒤늦게 기여 보상 항변을 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통해 기여 보상 항변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대방 주장과 증거를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반박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2026년 민법 개정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변화입니다.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그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이 더 이상 자동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호받는 구조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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