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 어느 시점 상속부터 금전으로 돌려주나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 어느 시점 상속부터 금전으로 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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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 어느 시점 상속부터 금전으로 돌려주나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만 생전에 부동산을 몰아 받았다면, 남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부족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원칙이던 원물반환(받은 재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가액반환(돈으로 정산받는 방식)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내 사건이 그 새 원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인데, 이는 소송을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가액반환 원칙이 어느 시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반환받을 가액은 어느 시점 시가로 계산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이란 — 원물반환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와 실무는 이 반환을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봐 왔습니다. 예컨대 형이 물려받은 아파트에 부족분 비율만큼 동생 명의 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한 채에 여러 상속인의 지분이 복잡하게 얽히면 그 자체로 또 다른 공유물분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사업체 주식이나 회원권처럼 쪼개기 어려운 재산은 지분 반환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 방식 자체를 손댔습니다. 이제는 원물이 아니라 그 가액, 즉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며, 재산 자체의 지분 반환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 가액반환이 원칙이 된 이유

이번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유류분 제도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출발점입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잃게 했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서 한동안 법적 공백이 있었지만,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국회는 헌재가 지적한 부분(형제자매 유류분, 유류분 상실사유, 기여분 준용)을 손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 방식 자체도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꾸는 결단을 함께 담았습니다. 원물 지분 반환을 둘러싼 후속 분쟁을 줄이고, 상속재산을 실제로 형성·유지한 상속인의 재산(예컨대 사업체나 실거주 부동산)이 지분 반환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어느 시점 상속부터 적용되나 — 2026년 3월 17일이 기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액반환 원칙(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 즉 피상속인이 그 날짜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을 그 이후에 제기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6일에 사망했다면 소가 몇 년 뒤에 제기되더라도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고, 반대로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했다면 소 제기 시점과 무관하게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같은 개정에 담긴 다른 조항들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패륜 상속인 배제)와 기여분 준용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살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은 헌재가 별도로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국회가 새로 도입하면서 소급효 없이 시행일 이후 상속부터만 적용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법 개정이라도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사망 시점과 함께 어떤 쟁점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 형제자매 유류분·상실사유·기여분 준용 모두 종전 규정, 반환 방식도 원물반환 원칙

  • 2024년 4월 25일~2026년 3월 16일 상속 —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은 개정 내용 적용, 반환 방식은 아직 원물반환 원칙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 —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은 물론 가액반환 원칙까지 모두 적용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 개정 전후 사건의 처리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사이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2024년 4월 25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즉 유류분 상실 여부가 쟁점이던 병행사건에도 개정된 상실사유·기여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은 국회 개정 전까지 구법이 계속 적용되지만, 그 적용은 위헌성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자체)에만 미치고, 상실사유·기여분처럼 적용이 중지된 부분은 개정법이 소급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액반환 원칙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조항은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국회가 새로 도입한 것이라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시행일 이후 상속에만 적용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소송이 그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다투는 쟁점이 유류분 상실사유인지, 반환 방식(원물이냐 가액이냐)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소송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은 언제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 — 상속개시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반환이 확정되더라도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선고 2021다213514 판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된 재산을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자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사이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원물(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돌려받는 사람은 그 부동산 시세가 소송 도중 오르면 자연히 이익을 보게 되는데, 가액반환을 받는 사람만 상속개시 당시의 낮은 시가로 계산된 돈을 받는다면 반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평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5억 원이던 아파트가 변론종결 시점에 7억 원으로 올랐다면, 가액반환을 받는 상속인도 7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부족분을 받아야 원물반환을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아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으로 가액반환이 원칙이 된 사건에서도 이 기준시점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 방식이 가액으로 통일되었다고 해서 산정 기준시점까지 상속개시시로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 시점, 변론 종결 예정일 등을 고려해 청구취지 금액을 어떻게 잡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가액 변동 추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로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 — 예외와 실무 요령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다고 해서 원물반환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여전히 원물 자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환받을 부동산에 상속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그 부동산의 지리적·정서적 가치가 시가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원물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판결까지 가면 법원이 원칙에 따라 가액반환을 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조정·화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분할지급이나 담보 제공 같은 조건을 함께 협의하면 합의에 이르기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과 기여분 반영 — 함께 알아둘 변화

같은 개정에서 함께 정리된 다른 변화도 실무에 영향이 큽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2024년 4월 25일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이를 기대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위헌 판단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새로 마련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분 법리를 준용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규정은 앞서 본 대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므로,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라면 최근 상속 건이라도 이 기여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실무 유의점 — 소멸시효와 청구 순서

가액반환이든 원물반환이든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속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이 기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를 나눠서 청구합니다.

  •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한 부분만 생전 증여에서 반환받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 가액반환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통상의 금전채무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이행 지체가 길어질수록 상대방 부담도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2025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액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상속이라면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법리에서도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재산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사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A. 반환 방식은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시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처럼 2024년 4월 25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소급 적용된 규정도 있으므로, 다투는 쟁점이 반환 방식인지 상실사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개정 민법에도 이 부분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Q. 가액반환금은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A. 법률상으로는 통상의 금전채무와 같이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반환의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조정·화해 절차에서 분할지급이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가액은 정확히 어느 시점 재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유류분 부족액 자체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소송이 길어질수록 최종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맺음말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은 상속인의 재산 형태와 무관하게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실무상 편의가 커졌지만, 정작 자신의 사건에 어느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사망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을 전후로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반환 방식이 갈리고, 여기에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나뉘는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 규정까지 겹치면서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가액을 정할 때도 상속개시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두 개의 시점이 함께 쓰이는 만큼, 소송 전략을 세울 때부터 이 시점들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청구 대상 재산의 형태, 소송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접근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속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민법 적용 여부부터 가액 산정까지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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