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한 의뢰인이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의 환불보장 약정 무효를 근거로 가입계약 무효 판결을 받고 납입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민간임대주택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상도힐스더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가입계약 무효 판결을 받고 납입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 법령의 회색지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저렴하게 민간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살펴보니 HUG 보증 가입 여부가 불확실했고, 교부받은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에 기재된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약정의 이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이나 협동조합형이 아닌 임의단체형으로, 법령이 명확히 규율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의 가입계약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입니다.
이와 같은 환불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무효이며, 이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신의칙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진행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가입계약 무효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계약 무효 사유를 도출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들은 설명과 실제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입계약을 무효로 보고 납입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 탈퇴 법리는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리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합니다. 두 유형 모두 임의탈퇴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 임의탈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진행되더라도 위약금과 업무대행비,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 탈퇴 가능성, 공제 가능 금액, 분담금 회수 가능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신 후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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