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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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승소 사례 

배성권 변호사

조합원 지위 부존재

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진영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 납부가 어려워진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탈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진영주택조합은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26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이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이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탈퇴마저 신의칙을 이유로 불허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탈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현실적인 여력이 없어 조합 탈퇴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조합이 해산할 때가 되어야 정산이 가능하다며 임의탈퇴는 어렵고 환불금 규모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멀리 남해에서 인천까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신 뒤 저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탈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환불금이 아닌 조합원 지위 부존재였습니다.

일반적인 탈퇴 소송은 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조합 측이 정확한 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미납금 등을 따지면 오히려 의뢰인이 조합에 돈을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은 의뢰인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저는 청구취지를 '조합원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주택법령과 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지위 당연 상실 조항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1회 변론 이후 신속하게 종결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대출과 청약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세법상 1주택자로 취급되고 청약홈에서도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탈퇴를 문의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지위 상실을 원인으로 한 탈퇴 방법도 최근 법원이 임의탈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적확한 법리 적용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탈퇴 가능성, 금원 회수 가능성, 탈퇴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신 후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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