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이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고 종국에는 매매계약이 불발되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 겪은 케이스인데, 의뢰인께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였으나 자력이 없어 결국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공제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셨고, 실제 돈을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례이기에 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케이스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제금사건의 특징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입증' 및 '과실비율'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1.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 중개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게 공인중개사 책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주장, 입증하라고 디테일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억울하다고 공제금청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내가 입은 손해와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중개사고의 유형이 무척이나 다양하기에 설명의무 위반에 정확히 부합하는 종전 판결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2. 과실비율이 핵심입니다.
통상 법원은 중개사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기본 50%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흔히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야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맞는지 이중으로 체크하라는 부담을 일반인에게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기는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신탁 사건 관련해서는 워낙 법리가 복잡하기에 일반인들의 과실비율을 안 잡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제금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과실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고, 그렇기에 중개사고 피해자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승소 이후 협회가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사히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인중개사도 함께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고(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반드시 공제금 청구를 하여 실제 돈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형사법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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