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미아더퍼스트] 청약철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성공
[라포르미아더퍼스트] 청약철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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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미아더퍼스트] 청약철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성공 

배성권 변호사

라포르 미아 더 퍼스트는, 시행주체는 라포르개발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부국 미아동 698-1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 입주 및 취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확보율, 사업진척의 정도에 대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입계약자들의 청약철회, 탈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탈퇴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노하우와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라포르 미아 더 퍼스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법은 제5조의5 제2항에서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약철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업추진의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내지 위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강하게 행사하여 실제 청약철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라포르 미아 더 퍼스트는 민간임대주택 가입 계약 시 '특별 임대조건'이라는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갑'은 특별혜택으로 임대가격은 전체 확정가의 85%로만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것으로, 특정 가입계약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측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이와 같은 특별 임대조건이 유효하게 되는데, 해당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법률상 가입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더하여 청약철회권까지 행사하고, 관련자들과의 면밀한 소통과 협상 끝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은 법령상 규정되지 아니한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강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할 정도로 실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다수의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돈을 돌려받은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돈을 실제 회수하여야'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으므로, 그만큼 탈퇴를 넘어 회수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돈을 전액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보유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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