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글에서는 부산 소재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가 수분양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승소 글 바로가기 >
이 사건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광고와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했던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보 당시에는 높은 층고를 갖춘 상가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준공된 건물은 층고가 크게 낮아졌고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던 다수의 기둥까지 설치되면서 점포의 활용성과 투자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은 최동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시행사에 대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 및 위약금(일부 감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러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분양계약서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포함된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유한책임특약)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탁재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책임한정특약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특약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신탁재산뿐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도 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한층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가능성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사건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단순히 분양계약 해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을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시켜 신탁회사 역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구조로 청구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보자산신탁 상대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
소송을 의뢰한 수분양자들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홍보자료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3층 상가의 층고가 7.9m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층고는 광고 내용보다 약 4.7m나 낮게 시공되어 있었고, 계약 당시 전혀 안내받지 못했던 다수의 기둥까지 설치되어 있어 점포의 공간 활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결과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시행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였고, 책임한정특약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는 이상 신탁회사 역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층고의 현저한 감소와 사전 고지되지 않은 기둥 설치라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고,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신탁회사가 그 존재와 의미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특약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신탁회사는 신탁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교보자산신탁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회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성공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행사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한정특약의 문구,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별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탁회사는 상당한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 법무팀과 외부 대형 로펌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관련 판례와 계약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납입금 반환, 판결금 회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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