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일방적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 사례
시행사의 일방적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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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일방적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 사례 

최동욱 변호사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마스터리스(통임대) 계약서에 포함된 설계변경 동의 조항을 근거로 수분양자의 별도 동의 없이 상가 내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단순한 구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투자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전용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거나 "계약서상 이미 설계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에서는 최초 분양 당시 제시된 구조와 동선, 독립성, 공간 활용 방식 등이 임대수익과 자산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임차인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공실 위험 증가와 함께 향후 매매가치까지 하락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설계변경 동의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경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거나 수분양자의 재산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상가 내부 구조변경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까지 인정받은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시행사가 시행하는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시행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상가 내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과 함께 마스터리스 계약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계약서에 포함된 설계변경 동의 조항을 근거로 당초 분양 당시 설명했던 독립형 구조를 철거하고 개방형 계단실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이 거절되면서 원고는 당초 예정했던 투자계획 자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 예정했던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전용면적 자체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구조변경으로 인해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자산가치, 이용 형태 등 수분양자의 핵심적인 재산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터리스 계약서에 포함된 설계변경 동의 조항 역시 시행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수분양자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의 변경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아울러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금액이 큰 만큼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구조와 이용 형태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관리상의 편의나 임차인의 요구 등을 이유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하였다면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리스 계약서에 설계변경 동의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변경으로 인해 담보대출이 거절되었는지, 임대수익 감소나 자산가치 하락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분양 당시 광고자료와 홍보물,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자료, 시행사와 주고받은 안내문 및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계약해제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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