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는 투자자에게 있어 입지와 함께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요소가 바로 내부 구조와 설계입니다.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천장고(층고)의 높이에 따라 공간의 개방감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임대 경쟁력은 물론 향후 매매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를 넘어 투자 목적 자체가 훼손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공급되는 상가는 계약 당시 완공된 건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 브로슈어와 카탈로그, 인터넷 광고, 모델하우스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실제 상가를 확인해 보니 광고에서 안내된 천장고와 큰 차이가 있거나,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했던 기둥이 설치되어 공간 활용이 제한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 또는 분양사가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거나 광고했던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당초 예정했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상가의 투자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실제보다 크게 낮게 시공된 천장고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다수의 기둥 설치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래프 상가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물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하오니,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합계 약 10억원 납입금 반환 승소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래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브로슈어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1층은 5.9m, 3층은 7.9m의 높은 층고가 확보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실제 건물을 확인한 결과, 광고에서 안내된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3층 상가는 광고상 약 7.9m의 높은 층고를 갖춘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실제 천장고는 약 3.2m에 불과하여 약 4.7m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당시 전혀 안내받지 못했던 다수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결과 공간 활용도는 크게 떨어졌으며 상가의 경제적 가치 또한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상태 사이의 차이가 단순한 시공 오차 수준이 아니라 상가의 활용성과 투자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이상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역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구조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광고와 각종 설명자료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그 내용 역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수분양자가 건축학적인 개념인 '층고'와 '천장고'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며, 분양사가 두 개념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높은 수치만을 강조하였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실제 천장고로 받아들인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신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 14명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시행사의 책임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보자산신탁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직접 판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금, 위약금에 이르기까지 교보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수가 쉽지 않았던 투자금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분양광고와 각종 설명자료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실제 시공 결과가 광고나 설명 내용과 현저히 달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단순히 "광고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그 차이가 상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일반적인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사나 신탁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면책조항이나 설계변경 조항, 분양광고의 유의사항 등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와 분양광고, 설계도면, 실제 시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수익형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가,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생활숙박시설(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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