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사람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억울함보다 막막함입니다. 참고인처럼 시작된 조사가 어느새 피의자 조사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토킹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그리고 입건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보를 받고 나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신고 이후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잠정조치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첫 진술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신고까지 이어진 걸까요?"
1단계 —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한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이 스토킹으로 신고됐는지'입니다. 상대가 문제 삼는 행위가 문자·카톡·DM 같은 연락인지, 직접 찾아간 행위인지, 여러 행위가 함께 묶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신고 접수 — 경찰이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로 접근·연락을 제지
- 잠정조치 — 법원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결정
- 입건·수사 — 피의자로 조사, 진술조서 작성
- 검찰 송치·처분 — 기소 여부와 죄명·형이 정해짐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참고인처럼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며 시작해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나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진술조서에 남아,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보에 응하기 전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으로 신고됐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 — 잠정조치부터 점검한다
스토킹 신고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실감하는 것은 처벌보다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으로, 종류에 따라 일상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 서면 경고 —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접근금지 — 피해자·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유치 등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한 번만 해명하겠다"며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으로 더 무거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는 접촉이 오히려 가장 큰 실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잠정조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스토킹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잠정조치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첫 진술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문자·통화·방문 같은 행위 자체는 대체로 드러나 있어,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느냐"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조사에서의 첫 진술입니다.
- 정당한 이유 — 이별 정리·채권 회수 등 연락의 배경과 경위
- 고의 —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음을 알고도 반복했는지
- 지속·반복성 — 단발성 연락인지, 반복된 접근인지
- 불안·공포 유발 — 실제로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지
문제는,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에 휩쓸려 "억울하다"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으로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이 되기도, '일방적 스토킹'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조사 현장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4단계 —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따져야 할 것은 합의입니다. 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 반의사불벌 폐지 —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함(양형 참작)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중 직접 접촉은 금물 — 대리·절차를 통해
- 합의 시점·내용을 사건 다툼(고의·정당한 이유)과 함께 설계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기소 여부·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예전의 기대는 더 이상 맞지 않으므로, 합의의 시점·방식·내용을 사건 전략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이고, 2차 가해로 읽혀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입건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첫 진술과 합의 전략이 결과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고를 받아 불안하거나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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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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