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어떻게 가능할까?
스토킹 무혐의,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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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어떻게 가능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별한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니 이미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언제나 같습니다. "신고당했으니 저는 이제 처벌받는 건가요." 그러나 신고를 당한 것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접근·연락 등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스토킹 무혐의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무혐의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지속·반복'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다투는지, '불안·공포'와 '고의'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이 다툼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몇 번 연락한 게 전부인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1. 스토킹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스토킹 무혐의는 신고인의 주관적인 불안감만 강하고, 정작 스토킹범죄의 객관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은 사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부부·직장·거래처처럼 이미 관계가 있던 사이에서, 이별을 정리하려는 연락이나 채권·업무상 어쩔 수 없는 연락이 상대방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별 정리·채권추심·업무 처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던 연락
  •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접촉으로 '지속·반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을 몰라 고의를 다투는 경우

 

물론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했거나, 집·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혐의로 다퉈볼 사건인지, 양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냉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지속·반복'과 '정당한 이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접근·연락 등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문제 된 연락·접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신고인의 뭉뚱그려진 진술과 달리 '반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야 성립하므로, 연락·접근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행위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 이별 정리·짐 반환, 채권추심, 거래·업무상 불가피한 연락
  • 공동 양육·공동 채무 등 계속 접촉이 필요한 관계에서의 연락

 

다만 목적을 넘어 횟수가 과도하거나, 시간대·표현이 위협적이거나, 상대가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계속됐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가'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며, 이 둘이 인정되더라도 '불안·공포'와 '고의'라는 요건이 남습니다.

 

3. 다툴 지점 ② '불안·공포'와 고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토킹범죄는 상대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의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위협적·집요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진술만 있고 문자·통화 내용은 위협적이라 보기 어렵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고의입니다. 행위자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을 몰랐거나, 오히려 상대가 먼저 연락을 이어가던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의 행위, 먼저 연락·응대한 정황
  • 신고 경위·시점에 다른 분쟁(양육·금전 등)이 얽혀 있는지

 

스토킹 무혐의는 '했느냐'가 아니라 각 요건이 실제로 채워졌는지를 증거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2023년 개정) 지금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요건을 다퉈 무혐의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변호인의 역할

 

스토킹으로 신고·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위가 어느 요건에 걸려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반복성인지, 정당한 이유인지, 불안·공포 유발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자·통화 기록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보존, 연락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어느 요건을 다툴지,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병행 절차 대응 확인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기록을 지우거나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삭제는 오히려 다툼의 근거를 없애고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네 요건은 서로 얽혀 있어, 한 요건을 다투다 다른 요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당했다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다퉈 무혐의·불송치로 이어지는 사건도 분명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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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진술뿐인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기록부터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요건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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