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문자 몇 번 보낸 게 스토킹인가요."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마주친 것도 신고가 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스토킹이 맞나요." 감정이 얽힌 사이라면 이 경계가 더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 한 번이나 우연한 마주침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해진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이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속·반복'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당한 이유'와 고의가 성립을 가르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같은 행동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 한 번은 스토킹이 아니라는데, 그럼 정확히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인가요?"
1. '스토킹행위'는 무엇인가 — 법이 정한 유형들
스토킹 성립요건의 출발점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가'입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말·부호·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른바 온라인 스토킹)
-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나 사칭 등의 행위
눈여겨볼 것은 직접 마주하지 않는 행위도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전화·문자·SNS 메시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유형에 들어가고, 물건을 두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찾아간 적은 없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여기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면, 아무리 불쾌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지속·반복' — 한 번은 스토킹이 아닐까
스토킹 성립요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법은 스토킹행위를 한 번 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다만 "한 번은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속·반복은 횟수를 기계적으로 세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 기간 — 얼마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 횟수·빈도 — 얼마나 자주, 몇 차례 되풀이됐는지
- 경위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됐는지
- 태양 — 방식이 점점 집요해지거나 강해졌는지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이후의 행동입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뒤에도 같은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가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화해하려고 몇 번 더 연락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는 단순 횟수가 아니라,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와 행위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3. '정당한 이유'와 고의 — 성립을 가르는 회색지대
스토킹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립을 가르는 회색지대입니다.
- 다툴 여지 — 채권 추심·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 자녀 면접 등 불가피한 접촉, 거부 의사를 몰랐던 사정
- 성립에 가까움 — 거부 의사 확인 뒤에도 이어진 연락·접근, 차단·번호 변경을 우회한 재접촉, 기다림·지켜봄의 반복
또 하나의 축은 고의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위를 이어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가 거부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럼에도 계속했는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정황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서, 본인의 주관적 해명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문자·통화·CCTV·위치 기록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어떤 정황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은 법리와 변론의 영역입니다.
4. 같은 행동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요건을 겹쳐 보면, 왜 같은 행동인데도 어떤 사건은 성립하고 어떤 사건은 성립하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속·반복됐는지, 정당한 이유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되어(2023.7.11)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임의 삭제 금지 — 문자·통화·SNS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
- 지속·반복성, 거부 의사 시점 등 다툴 지점 확인
- 정당한 이유·고의 관련 정황을 시간순으로 소명 준비
특히 유의할 것은,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유형·지속반복·정당한 이유·고의가 촘촘히 맞물려 판단되는 만큼,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와 지속·반복성, 정당한 이유·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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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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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와 지속·반복성, 정당한 이유·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내 행동이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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