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별한 상대에게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의 스토킹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을 상황도, 이제는 합의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에 그치고 처벌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가 무엇이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반의사불벌 폐지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 몇 번,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정말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스토킹범죄란 무엇이고, 형은 얼마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같은 행위가 거듭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메일 등으로 말·글·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배포하는 행위
"만나서 대화하려던 것뿐", "사과하려고 연락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가 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해도 처벌된다 — 반의사불벌 폐지가 바꾼 것
스토킹 처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11일 이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기에,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였습니다.
- 2023.7.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함
- 합의는 양형(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유일 뿐
-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 등 병과 가능
그러나 개정으로 이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고, 이것이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했으니 안심", "벌금이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 지속·반복, 잠정조치 위반, 전력
같은 스토킹범죄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다들 벌금 아니냐"는 짐작과 달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벌금에 그칠 수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연락·접근이 오래·자주 반복됐고, 명확한 거부에도 멈추지 않은 경우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별도 처벌까지)
- 협박·폭행·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
-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무게를 더하는 것은 행위의 지속·반복 정도입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스토킹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추가 연락·접근 즉시 중단 — 반복은 처벌을 무겁게 만듦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내용 확인·엄수 — 위반은 별도 처벌
- 지속·반복성, 정당한 이유, 고의 등 다툴 지점 정리
- 반성·재발 방지,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다시 연락해 해명하려 하거나, 접근금지 통보를 가볍게 여겨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합의로 무마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스토킹범죄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고의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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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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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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