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저작권 신고로 판매가 막힌 판매자, 고소 손해배상으로 반격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체 기획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C씨의 상품이 꾸준히 상위에 노출되며 매출이 오르던 어느 날, 갑자기 여러 판매글이 삭제되고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경쟁 판매자가 "C씨의 상품이 자신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허위로 침해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C씨는 하루아침에 매출이 끊기는 피해를 겪다가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신고인은 애초에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설령 형식적으로 권리가 있더라도 C씨의 상품이 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인은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C씨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C씨는 성수기 매출과 검색 노출 순위까지 잃는 이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성수기 매출을 통째로 놓쳤고, 어렵게 쌓아 올린 검색 노출 순위와 상품평이 사실상 초기화되면서, 판매가 재개된 뒤에도 매출은 좀처럼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광고비도 고스란히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C씨는 "누가 봐도 허위신고인데 플랫폼은 신고인 편만 든다"는 답답함 속에서, 플랫폼이 아니라 허위신고를 한 가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길을 찾기 위해 김강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허위 침해신고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에서는 그 신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영업방해)인지, 판매중단과 신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판매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까다로운 지점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신고를 받고도 자체 판단으로 조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신고 때문에 판매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급심 중에도 특정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독립적 판단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를 보강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사에서 신고의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민사의 위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민사에서 손해가 구체화되면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나 형사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큰 전략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구성하다
1)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대응의 출발점을 신고 내용의 허위성에 두었습니다. 신고인이 주장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권리범위가 C씨의 상품에까지 미치는지를 따져, 권리 부존재 또는 비침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신고가 진실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2) 플랫폼(제3자)을 속여 판매중단을 유발한 ‘위계’ 구조를 밝히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상대방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인이 플랫폼 담당자·시스템을 기망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그 결과 C씨의 판매업무를 중단시킨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하급심 중에는 오픈마켓에 상표등록증을 첨부해 침해신고를 한 행위 자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유죄(벌금형)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 법리 구성은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고의를 부각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인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거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점, 즉 고의를 부각하였습니다. 신고 전후의 정황, 경쟁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이것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의도적 신고였음을 드러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갖춰 민사 손해배상을 관철하다
1)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임을 논증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민사에서 신고행위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였습니다. 권리의 존부·범위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자의 거래처(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급심과 상급심 판례도,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한 채 유통 채널에 신고하여 판매를 중단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신고와 판매중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증거로 잇다
인과관계가 부정될 위험을 알고 있던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접수 시점과 판매중단 조치 시점을 시계열로 대응시키고, 플랫폼의 조치 통지·안내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 → 중단"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별로 조치 경위가 다를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인과관계가 뚜렷한 채널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세밀함을 더하였습니다.
3) 매출감소·일실이익과 신용훼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다
손해액 입증이 부실하면 법원은 손해를 ‘상당액’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판매중지 기간 전후의 상품별 매출 추이, 광고비, 재고·반품, 검색노출 하락(계정 페널티) 등 간접자료를 촘촘히 준비하여 일실이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허위신고로 훼손된 영업상 신용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하였는데, 실제 하급심 중에는 이러한 사안에서 일실이익과 함께 신용훼손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저작권’ 신고에는 특유의 책임 근거가 있음을 활용하다
이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를 내세운 신고에는 특유의 지렛대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는 침해정지 등 조치를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침해가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신청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더하여 이러한 저작권법 특유의 규범적 근거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허위 저작권 신고로 판매가 막힌 C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한층 두터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결론
형사에서는 허위 침해신고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어 신고인이 처벌을 받았고, 민사에서는 그 신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C씨는 판매중지로 인한 손해와 신용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오픈마켓의 침해신고 제도는 정당한 권리자를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면 경쟁자를 손쉽게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허위신고로 판매가 막혔다면, 신고의 허위성·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하게 판매가 중단되셨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반격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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