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할까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고, D씨는 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수사 결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D씨를 상대로 "당신 계좌로 내 돈이 들어갔으니 배상하라"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씨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 민사 배상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서 김강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피해자(원고)는 상당한 금액을 D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성명불상자에 의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D씨가 실제로 만져본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D씨 역시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까운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이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D씨로서는,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니 민사 배상도 당연하지 않으냐"는 논리에 휩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D씨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D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가 만지지도 못한 돈 전부를 물어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안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금이 D씨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D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D씨가 통장을 넘겨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니 민사 책임도 당연하다"는 인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끊어내는 것을 방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승부처는,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로 부당이득 청구를 막다
1) 부당이득의 본질 ―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짚다
김강희 변호사는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은 어떤 이익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 비로소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돈이 명의만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D씨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입금 즉시 인출·이체’로 지배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을 시각화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수분 내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전액 인출·이체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계좌를 일시적으로 경유했을 뿐, D씨가 이를 인출하거나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3) 잔액도, 남은 예금채권도 없음을 확인하다
나아가 김강희 변호사는 계좌에 남은 잔액이 없고 D씨에게 귀속된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도, 피해금이 계좌를 단순히 거쳐 갔을 뿐 명의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흐름에 사건을 정확히 포갰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방조 책임을 막다
1) D씨 역시 ‘대출 빙자’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부각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D씨가 보이스피싱을 도울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통장을 넘긴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의를 부정하고, 과실과 예견가능성의 정도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2) 대가도 이익도 없는 ‘단순 경유’였음을 밝히다
또한 김강희 변호사는 D씨가 통장을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송금된 돈의 이익도 전부 제3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통장 양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D씨에게는 그러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이 피해자의 송금 결정과 무관함을 논증하다
핵심적으로, 김강희 변호사는 상당인과관계의 단절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것은 전적으로 사기범의 기망 때문이지, D씨가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제 하급심 중에도 같은 취지로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4) ‘형사 유죄 = 민사 책임’이라는 등식을 끊어내다
김강희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책임과 사기 방조의 민사책임은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인 반면, 사기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양도행위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D씨에게는 그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관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금이 D씨 계좌를 단순히 경유하였을 뿐 D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D씨의 통장 양도와 피해 사이의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D씨는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 배상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은 분명 가볍지 않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피해액을 명의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이득의 유무, 양도 경위, 대가의 존부, 예견가능성 등을 정밀하게 따지면 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통장대여로 뜻밖의 민사청구를 받으셨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의 실질을 짚어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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