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로 인정된 통장 대여, 손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방조"로 인정된 통장 대여, 손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방조"로 인정된 통장 대여, 손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피해회복


"방조"로 인정된 통장 대여, 손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보이스피싱 유형)에 속아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전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정작 돈을 가로챈 사기범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씨는 "이대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낙담하던 중, 회수 가능한 상대방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편취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었습니다. 그 명의인은 사기범에게 자신의 통장·접근매체를 넘겨 범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비록 직접 돈을 챙긴 주범은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E씨의 피해액은 노후와 생활을 위협할 만큼 컸지만, 사기범을 상대로 한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어차피 못 받는다"며 회수를 포기하지만, 김강희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편취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실제로 특정이 가능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이상, 회수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계좌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행위가 사기 범행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둘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 비율을 어떻게 다투어 회수액을 극대화하느냐였습니다.

명의인 측은 "나도 속아서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다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보듯, 단순히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명의인의 과실과 예견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선 ‘단순 통장대여’ 사건과는 정반대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명의인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사건에서는 양도 경위의 순수성과 대가의 부존재를 강조하지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양도 경위의 비정상성과 명의인의 부주의를 촘촘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같은 법리라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입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계좌 명의인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입증하다


1) 통장을 넘긴 ‘경위의 비정상성’을 파고들다

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인이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넘겼거나, 신분증 사본까지 동봉하여 퀵서비스로 접근매체를 건네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비정상적 양도 경위를 방조 성립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다수 계좌 개설·인증서 일괄 제공 등 ‘위험의 크기’를 드러내다

나아가 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체크카드·OTP·공인인증서까지 한꺼번에 넘겼는지,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신원 위장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접근매체를 포괄적으로 넘길수록 범행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커지고, 편취금 수령·인출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집니다. 실제 하급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3) 수사·전력 이후에도 계좌를 ‘방치’한 사정을 부각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계좌를 정지·해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정을 추가로 드러냈습니다. 위험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속은 사람"이라는 명의인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과실상계 공방에서 회수액을 극대화하다


1) 피해자 과실 주장에 적극 반박하다

명의인 측은 "피해자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확인 없이 송금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주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E씨가 사기범의 정교한 기망에 의해 판단이 흐려진 경위와, 통상인이라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하여 피해자 과실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2) 명의인의 비난가능성을 부각해 책임 비율을 끌어올리다

동시에 김강희 변호사는 앞서 입증한 비정상적 양도 경위, 대가 수령, 다수 계좌·접근매체 일괄 제공, 방치 등 명의인 측의 비난가능성을 부각하여, 책임 비율을 가능한 한 높이는 방향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계좌 명의인의 책임은 사안에 따라 30%, 40%, 50%, 나아가 60%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결국 양도 경위와 과실의 정도가 그 비율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정을 유리한 사례군에 맞춰 정렬하였습니다.

3) ‘회수 가능한 상대방’을 확보하는 실질적 전략을 세우다

무엇보다 김강희 변호사의 전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사기범을 특정·검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계좌 명의인)을 확보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인이 다수라면 각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구성하여 회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4)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회수의 안전판을 마련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기에 관여한 여러 명의인이 있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 전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한 명의인의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명의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이렇게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의 실제 집행과 회수까지 내다보고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행위를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거쳐 손해액의 상당 비율(사안에 따라 30~60% 범위)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E씨는 회수를 포기했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에서 사기범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회수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계좌 명의인의 과실과 예견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과실상계를 거치더라도 의미 있는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막막하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회수 가능한 상대방을 찾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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