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우발적인 폭행·상해 사건,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2026년 1월 12일 00시 05분경 화장실이 구비된 가설 건물 내에서 피의자 A와 피의자 B가 서로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술에 취해 피의자 B에게 부딪혔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어 피의자 A는 피의자 B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한 후 옷깃을 잡고 함께 넘어졌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피의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수 회 할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B는 어깨 관절 및 경추의 염좌·긴장, 우측 오구쇄골 인대 손상, 머리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총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피의자 B 또한 피의자 A와 시비가 되어, 피의자 A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A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흉터탈모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총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대리인으로서 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A와 상대방 B 사이의 시비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임을 확인하여 이를 피의자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상대방 B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대방 B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A의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상호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와 B가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범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돌 당시, 양측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A는 2주, B는 3주)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측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사안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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