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는 112에 공익신고를 했다가 형사고소 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를 신고하였는가?
피의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112 신고를 한 것인가?
범죄 의심이 있으면 누구나 112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범죄라는 확신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112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112신고에 따라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112신고를 많이 한 것은 인정!(19회 신고)
의뢰인이 신고한 부분에 문제가 발견된 이상,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거짓 신고르 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니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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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