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내나요?
밀린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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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내나요?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건설 현장은 '선시공 후정산'이 관행입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고, 범위와 비용은 구두로만 바꾸는 일도 흔하죠. 그러다 공사를 마쳐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시공자 스스로 '내가 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일반 채권 소송과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받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Q. 계약서에 금액이 안 적혀 있거나 '추후 정산'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시공한 물량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비어 있어도,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때 공정표·시공내역서·현장 사진 같은 자료가 대금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1항 —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Q. 상대가 "정산은 다 끝났다"고 우기면요?

서류로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입금내역·세금계산서·정산서·공문을 맞춰 보면 실제로 얼마가 지급됐고 잔액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Q. 발주자가 나에게 직접 주기로 했는데, 원청을 안 거치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하도급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합의가 성립한 범위에서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바로 받을 길이 열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제2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제2항 —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Q. 원청이 부도났거나, 나와 직접 계약이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직접 계약이 없어도 우회 경로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보증 없이 철골 시공을 맡았는데 완공 후 원청이 부도나고 발주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세 갈래를 검토합니다. 발주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연대책임을, 발주자가 시공의 이익을 직접 얻었다면 제3자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그리고 일부 승소 가능성을 근거로 발주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Q. 공사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한 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기 시공분과 귀책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 일지·공문으로 실제 시공 내역과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발주처와 주고받은 협의 자료로 공사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실제 시공 실적과 비용 발생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급한 건가요?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금을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꼭 기억하세요

공사대금의 승패는 결국 '실제로 시공했다는 입증''시효' 두 가지에 달렸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원청이 부도났거나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시공 실적과 비용 발생이 증빙으로 뒷받침되면 대금을 회복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에도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고 있는 분

  • 원청이 부도났거나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받을 길이 막막한 분

  • 공사가 중단돼 기성고만이라도 정산받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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