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내 부당한 감액·불공정 특약, 법으로 무효입니다
하도급 계약서 내 부당한 감액·불공정 특약, 법으로 무효입니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하도급 계약서 내 부당한 감액·불공정 특약, 법으로 무효입니다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공사대금이랑 기간만 맞으면 도장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도급 계약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빠져 있거나 애매하게 적힌 조항에서 터집니다.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깎이거나, 추가 공사를 두고 다투는 일이 대표적이죠.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서명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만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면 발급은 '관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면을 안 줬다면 수급사업자는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로 다 합의했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Q. 공사대금과 기간만 정하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핵심 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도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하도급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범위·내용 — 어디까지 수급사업자 책임인지. 불분명하면 추가 작업 강요·범위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 공사대금·지급조건 — 총액, 선금 대 잔금 비율, 지급기일, 지급방법까지 명시. 가장 잦은 분쟁 요소입니다.

  • 공사기간·지체상금 — 착공일·준공일, 연장 사유·절차, 지연 시 손해배상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 재료비·장비비 부담과 변경·추가공사 —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공사 내용이 바뀔 때 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미리 규정합니다.

  • 보증금·하자보수와 분쟁 해결 방법 — 하자담보 기간·책임 범위, 관할 법원·중재 조항까지 넣어 둡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Q. 공사 다 끝났는데 원청이 대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협조 요청'이나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같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이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Q.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불공정한 조항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서명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 일방적 해지 조항, 과도한 지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 그대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Q. 서명 직전, 마지막으로 뭘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만 다시 보면 됩니다. 첫째, 당사자 정보 —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한지, 대리 서명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둘째, 공사 범위·금액 — 도면·시방서 등 첨부 자료까지 확인하고 구두 합의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추후 협의' 같은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셋째, 불공정 조항 — 지체상금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일방적 해지·감액이나 부당한 지시 조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과 기간만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설위탁은 착공 전 서면 발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고, 부당한 감액과 불공정 특약은 이미 서명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담긴 것이 곧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므로, 서명 전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없이, 또는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 공사 완료 후 대금 감액이나 정산 다툼에 직면한 수급사업자

  • 지체상금·추가공사·하자보수 등 특정 조항의 유불리가 걱정되는 계약 당사자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