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동의했어도 오염 피해는 배상받습니다
[최신판례] 동의했어도 오염 피해는 배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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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동의했어도 오염 피해는 배상받습니다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대구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 사건번호·사건명 : 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 결과 : 원·피고 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 지자체가 지가하락 손해배상·위자료 합계 약 44억 8,600만 원 지급, 폐기물 제거(원상회복) 청구는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했지만, 침출수 처리시설도 없이 산업폐기물까지 비위생적으로 묻어 토지를 오염시킨 사안에서, 법원이 폐기물 제거(원상회복)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지가하락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약 44억 8,600만 원(책임 70% 인정)을 인정한 항소심입니다. 오래된 오염이라며 든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동의해 준 땅에 묻힌 폐기물, 지금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십 년 전 지자체가 동의를 받아 우리 농지에 폐기물을 묻었는데, 이제 보니 산업폐기물까지 섞여 땅이 오염됐습니다. 매립된 지 30년이 다 됐고 제가 동의도 해 줬는데, 지금이라도 폐기물을 파내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립에 동의했어도, 위법한 매립으로 떨어진 땅값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동의했느냐"입니다. 소유자가 동의한 것은 '매립'이라는 행위였을 뿐이므로, '전부 파내라'는 원상회복 청구는 어렵더라도 기준을 어긴 매립으로 떨어진 땅값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를 뒤늦게 확인했다면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30년 넘은 민원, 2019년 직접 굴토로 드러난 오염

원고들은 지목이 '답'·'전'·'과수원'인 농지의 소유자들입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연탄재뿐 아니라 일반산업폐기물과 납·구리·비소 같은 특정산업폐기물까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매립 당시 소유자들의 동의는 있었지만, 매립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차수막 등 침출수를 막을 시설이 전혀 없었고 복토도 충분치 않아, 감정에서 '위생매립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립은 1993년경 끝났지만 오염은 계속됐고, 소유자들은 1995년경부터 30년 넘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했으나 유효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11월경 직접 땅을 파 보고서야 매립 실태와 처리기준 미충족,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2021년 7월 폐기물 제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1심은 제거 청구는 기각하고 지가하락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양측이 항소한 이번 항소심도 계산 경정을 빼면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매립 동의'와 '위법한 처리로 인한 손해'는 다릅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동의를 받고 묻은 폐기물인데 왜 제거는 안 되고 배상은 되는가'입니다. 소유자들이 동의한 것은 '매립'이라는 행위였을 뿐, 침출수 처리시설도 없이 산업폐기물까지 비위생적으로 묻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동의가 있는 이상 '처음부터 위법하게 묻었으니 파내라'는 원상회복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기준을 어긴 매립 방법으로 생긴 토지 가치 하락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라 무효"라는 주장도, 처리기준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매립 합의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무엇으로 계산했을까요. 폐기물을 전부 파내는 원상회복비용이 토지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법원은 원상회복비용이 아니라 교환가치(시가)가 떨어진 만큼을 손해로 봅니다. 감정 결과 오염된 농지의 현재가치는 사실상 0으로 평가됐습니다. 소멸시효도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 출발점을 '쓰레기가 묻힌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직접 땅을 파 처리기준 미충족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2019년 11월경으로 보아, 2021년에 낸 소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산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매립에 동의한 점, 인근 주민들도 폐기물을 버린 점, 이후 토지를 장기간 방치한 점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30% 감액)했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 /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 제766조(단기 3년·장기 10년 소멸시효) /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폐기물관리법령상 매립시설 기준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대법원 2009다37251, 2016다275433·275440 판결

꼭 기억하세요 — '동의'는 '배상 포기'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매립에 동의해 줬으니 오염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의한 것은 매립이라는 행위였을 뿐, 기준을 어긴 위법한 매립으로 토지 가치가 떨어진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을 전부 파내는 제거(원상회복)는 어렵더라도 떨어진 땅값은 배상받을 수 있고, 오염이 오래됐더라도 실태를 뒤늦게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동의·방치 등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경작불능 같은 별도 손해는 그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법조 - 민법 제750조(위법한 매립방법으로 인한 토지 가치 하락은 손해배상 대상) / 제766조(소멸시효는 손해의 구체적 실태를 안 때부터 진행)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 매수·상속·증여로 넘겨받은 토지에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나 토양오염이 뒤늦게 발견돼, 원상회복이나 지가하락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토지 소유자

  • 지자체·기업이 과거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했으나 침출수 처리시설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오염·가치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

  • 오염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또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본 답변은 대구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2024나17480 판결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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