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인정됩니다
[최신판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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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인정됩니다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전주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 사건번호·사건명 : 2024나8525 (대여금)

  • 결과 : 1심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341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차용증 한 장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송금의 시기·금액 단위·주고받은 패턴을 종합하면 빌려준 돈(대여금)이 맞다"고 보아 2,341만 원의 반환을 명한 항소심입니다. 상대는 "빌린 게 아니라 벼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체내역만 있고 차용증은 없는데,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여러 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빌린 적 없다, 그건 다른 돈을 정산한 것"이라며 갚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남은 건 이체내역뿐인데, 이것만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체내역만 있어도 대여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용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빌려준 것임을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그 증명 책임은 빌려준 사람에게 있지만, 법원은 서면이 없더라도 송금의 시기·금액·패턴을 종합해 돈의 성격을 가립니다. 정황이 갖춰지면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3년간 얽힌 송금, '빌린 돈'이냐 '판매대금'이냐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서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 종류의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송금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대신 경작해 수확한 벼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정산이었습니다. 원고는 "내가 보낸 돈은 빌려준 것이고, 그동안 갚은 돈과 내가 인정하는 토지사용료를 빼면 2,341만 원이 남았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내 벼를 대신 팔아준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는 없었고, 남은 것은 계좌 송금 내역뿐이었습니다. 1심(소액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졌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서면이 없으면 '돈의 흐름'이 성격을 말해 줍니다

첫 번째 열쇠는 '대여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는 대여·변제·증여·물품대금·투자금 등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빌려준 것'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면이 없을 때 법원은 무엇을 볼까요. 이 판결은 송금의 시기·금액 단위·주고받은 패턴을 종합했습니다. 피고 주장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피고가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원고에게 보낸 돈(5,060,252원·251,000원)은 벼 수확·판매 시기와 맞고 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금액이라, 단가와 수량으로 정해지는 실제 판매대금 정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툼이 된 원고의 송금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벼 수확 전인 3월~9월에, 그것도 깔끔한 백만 원 단위로 나갔고, 여러 송금은 주고받은 시점이 가깝고 액수도 서로 일치하며 짧은 기간에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빌려주고(대여) 갚는(변제) 관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해, "이 돈도 벼 판매대금"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자도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다투는 것이 나름 타당했던 기간(제1심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연 5%만,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높은 지연이자의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지연손해금 민법상 연 5%·소송촉진법상 연 12%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꼭 기억하세요 — '이체내역이 있다'와 '대여금이다'는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의 시기·금액 단위·주고받은 패턴 같은 객관적 정황이 갖춰지면 대여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수확기에 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금액이 오갔다면 '판매대금 정산'에 가깝고, 수확과 무관한 시기에 둥근 단위 금액을 반복해 주고받았다면 '대여-변제'에 가깝습니다. 서면이 없어도 돈의 흐름 자체가 그 성격을 말해 준다는 것이 이 판결의 실전 메시지입니다. 다만 '대여였다'는 점을 세울 책임은 빌려준 쪽에 있으므로, 이체내역은 물론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정산 메모 등 돈의 성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조 -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 지인·가족·거래처에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빌린 적 없다 / 다른 명목이다"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오랜 기간 서로 돈을 여러 번 주고받아 관계가 얽혀 있고, 이제 와서 정산 잔액의 성격(대여냐, 물품대금·투자금·증여냐)을 두고 다투게 된 경우

  • 반대로 송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을 당했는데, 실제로는 물품대금·정산금 등 다른 성격이어서 방어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전주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나8525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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