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을 하여 형법상 간통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명되었음에도, 20대의 치기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로 18년 가까이 범죄기록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재심 청구 당시 대학을 막 졸업 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자신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부모의 신원조회에 걸려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였고, 재심청구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은 후 가장 먼저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2008년에 이루어져 이미 18년이 지난 상태였고 의뢰인이 정확한 사건번호나 판결일자를 기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변은 다수 사건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당시 관할을 추적하였고 당시 형사재판 기록이나 판결문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간통행위가 위헌결정이 있던 2008년경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무죄 대상인지 면소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면소판결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죄판결을 구한다면, 법원에서 청구기각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변은 확보한 형사재판 기록 및 판결문 정본에 적힌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간통행위는 면소 대상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심신청서 작성 시에도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과 의뢰인의 과거 판결 시점을 비교하여 재심을 개시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정변은 치열한 분석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재심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면소판결을 받아 과거의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음에도, 간통죄 처벌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아 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치부되다 보니,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시기가 오면 부모의 전과가 자식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 기록에서 범죄자로 평생 남아 있는 불명예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녀에게 불이익이나 불안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재심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간통죄 재심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재산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표 정초 변호사는, 사기, 횡령배임, 음주운전, 통매음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판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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