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장점과 홀로 입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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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장점과 홀로 입회 팁 

민경철 변호사

형사사건, 그러니까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 등의 범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대다수의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 경찰한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지부터 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가족분들이나 배우자가 우편물을 볼까봐, 아니면 혹시 회사로 우편물이 도착해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소를 당하면 보통은 경찰이 당사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므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혐의 사실이 공개될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조사 날짜는 경찰과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회사일이 바쁘거나 참석해야할 경찰서가 너무 멀어 시간내기가 어렵다면 경찰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이 어렵다면 당연히 경찰한테 출석이 가능한 다른 일시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주눅들지 말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를 피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조사일시를 계속 미루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전부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조사에 참여해서도 안되는데, 최대한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리허설을 마친 뒤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조사받는 과가 무슨 과인지, 조사자인 경찰 수사관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사 시작시간과 조사 종료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준비를 마치게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에 대한 유의사항
경찰조사는 1회로 끝날수도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의 이유로 대질을 한다면 2회 이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매번 조사를 받을때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번 받다 보면 조사날짜부터, 질문 받은 내용과 심지어 내가 대답한 내용도 헷갈리게 되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조사 받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죄명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았는지 죄명을 기록해야 하고, 나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물어본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대질이 필요하다 말했다면 대질자는 누구인지, 실제 대질 조사를 받았다면 대질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조사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야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으로부터 폭언, 조롱, 비아냥을 들었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백을 강요한다면 당연하게도 조사관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최선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혐의를 받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위 숙지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한 뒤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결국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 듯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곧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서 수사를 참관하면서 조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하여 재판 때 핵심을 찌르는 변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수사시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이 명문화되었습니다(제243조의 2).

따라서 피의자나 그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이나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할 점은 변호사가 대신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에 참고를 할 수있고, 조사 도중에 양해를 구하여 변호인과 상의하고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할 시 각종 유도심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합리한 조사를 예방하고, 재판단계까지 고려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에 반드시 변호인 동행을 권고하는 바이고 이를 결국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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