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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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민경철 변호사

신상정보 등록이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범죄, 사이버 성범죄 등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성범죄 사건에 처벌은 더욱 엄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재미, 실수로 성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신상정보등록 공개와 관련이 깊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집계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건수가 약 7만 5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성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까지 내려질 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사칙에 따라 취업 제한,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 죄를 범한 경우


2. 등록해야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서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3.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제출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


4.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


5. 등록기간

2016. 12. 20.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차등화 됨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3년 이하의 징역: 15년
벌금형: 10년


6.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가 도입
개정 전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나, 2017. 6. 21. 시행으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7.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위 개정으로등록대상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등록기간 별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면제를 신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등록을 면제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된 n번방의 이용자들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과는 달리 이 방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후 어떤 식의 불법 촬영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처벌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만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운영자들이 주도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이용자들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상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상의 방조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석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들의 범죄를 독려하거나 응원한 이용자들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이 방조범에 대해서 특별히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2. 운영자와 달리 이용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검토돼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는 수사단계서 신상정보 공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후자의 의견처럼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견고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는 판결을 함께 내릴 수 있는데, n번방의 단순 이용자들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맺으며

성범죄의 부수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은 피고인의 인권 등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큽니다. 때문에 신상등록 제도에 관한 상담요청이 많은 편이죠.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일부 제한하고,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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