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고소당한 임원 — 출석 전 준비할 지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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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횡령 고소당한 임원 — 출석 전 준비할 지출 소명자료 

강대현 변호사

법인카드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임원이라면, 당장 경찰 출석을 앞두고 막막함부터 밀려옵니다. 카드 결제 하나하나가 ‘개인 착복’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 갚으면 끝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섞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유죄가 아니라 수사의 시작일 뿐이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출석 전 준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지점,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지출 소명자료, 그리고 조사 대응 전략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법인카드 횡령 고소 — 지금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

회사나 동업자, 감사가 임원을 상대로 ‘법인카드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는, 임원처럼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배신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고, 임원이 그 카드 사용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입니다.

고소는 유죄가 아니라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첫 출석 전에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 불법영득의사가 관건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의 핵심 요건은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이 회사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 임원이 거래처 접대, 직원 회식, 출장 경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접대비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사내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하려면, 그 지출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이익을 위해 쓰였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원에게 방어의 여지를 줍니다. 어디까지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경계가 모호할수록, 사용 목적과 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전 가장 먼저 확보할 지출 소명자료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에서 다뤄질 개별 결제 건을 하나씩 ‘업무 관련 지출’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번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음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카드 사용내역서 — 문제 되는 기간 전체의 결제일자·가맹점·금액을 출력해, 건별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합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 — 무엇을 구매했는지 품목이 드러나는 자료로, 접대·비품·출장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 품의서·지출결의서·결재 기록 —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거래처 대응 자료 — 접대 상대방, 미팅 일정,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 지출의 배경을 보여 주는 정황 자료입니다.

  • 사내 규정·관행 자료 — 법인카드 사용 지침이 없었거나 다른 임직원도 유사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개인 착복’이 아니라 ‘업무 집행’이었다는 일관된 그림을 만드는 것이고, 그 그림을 뒷받침하는 조각들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는 법

영수증 같은 직접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지출도 있습니다. 오래전 결제라 증빙이 없거나, 해외 출장처럼 일일이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 목적과 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사가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례도 있습니다.

정황 자료를 정리할 때는 ‘누가·언제·왜’를 축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결제가 어떤 프로젝트나 거래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무렵 회사 업무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시간표로 엮으면 개별 지출이 고립된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로 읽힙니다.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서도 이런 맥락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빙이 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출의 목적과 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무 흐름과 연결 지으면, 검사가 사적 유용을 입증할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사후에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임원이 ‘문제 된 금액을 회사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는 사후에 그 재산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이 완성된 이상, 나중에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이고,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애초에 업무 관련 지출이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변제·합의의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급한 변제가 방어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 — 5억·50억의 경계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누적되어 커지면 형법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5억원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이득액에서 빠질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이 이득액에서 제외되면, 특경법 문턱 아래로 내려가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결제 건마다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는 작업이 단순히 무혐의를 넘어 형량 자체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임하는 실무 전략

조사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없이 출석해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카드 내역과 회사 측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은 자신이 설명할 지출의 얼개를 미리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입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방향을 잡으면,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피의자신문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제출할 소명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준비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만 당한 상태인데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출 항목이 많고 업무 관련성 판단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산 적이 있는데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금액·경위·회사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명백히 사적인 지출은 그 부분에 한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지출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회사에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횡령죄는 사후 변제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기소유예나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사내에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준이나 제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사적 유용이라고 인정하려면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다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지출을 이득액에서 제외시켜 5억원 문턱 아래로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증빙 영수증을 이미 버렸는데 소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드 내역, 이메일, 일정, 거래처 진술 등 정황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법인카드 횡령 고소는 임원 개인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지위와 명예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유죄가 아니며, 개별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 검사의 입증책임, 이득액의 산정 방식은 모두 방어의 여지를 남겨 둡니다.

핵심은 출석 전 준비입니다. 카드 내역과 영수증, 결재 문서,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급한 변제나 준비 없는 진술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법인카드 관련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출석 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하고 소명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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