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텔레그램에서 해외 코인거래소 추천 링크를 올리고, 가입자가 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레퍼럴 수익으로 받아 온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단속하면서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걱정이 이어집니다. 단순 광고와 중개·알선은 어디서 갈리고, 나는 정범일까 방조범일까요. 이 글에서는 특금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레퍼럴 수익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레퍼럴 수익 구조가 왜 형사처벌 쟁점이 되나
해외 코인거래소는 회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추천인(레퍼럴) 제도를 운영합니다. 내 추천 링크로 가입한 사람이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이 낸 수수료의 일부(레퍼럴 커미션·레비뉴셰어)를 내가 계속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으로 불특정 다수를 끌어모아 가입을 유도하고 그 대가를 반복해서 받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한 광고 대가'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대가'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데, 레퍼럴 활동이 그 미신고 영업의 정범(직접 행위자)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즉 "나는 거래소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만 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의 규모·반복성·수익 구조에 따라 스스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수도,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을 도운 방조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퍼럴은 '광고냐 중개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거래를 계속·반복해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느냐로 위법성이 갈립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처벌 — 특금법 제7조·제17조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제를 두고, 이용자 실명확인·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원화 연계 서비스나 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며 영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국내 신고 대상으로 보고 그 홍보·중개·알선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니까 괜찮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나는 정범(가상자산사업자)인가, 방조범인가 — 판단 기준
레퍼럴 활동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정범으로,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을 도운 것에 그치면 방조범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을 대법원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보아야 하고,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 고객·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레퍼럴에 적용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 몇 명에게 한 번 링크를 건넨 정도라면 '자기 이익을 위한 일반 이용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가입·거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반복해서 받는 구조라면 '타인의 거래 편익을 매개로 대가를 받는 계속·반복 행위'로 평가되어 사업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스스로 사업자로 보기 어렵더라도,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을 도왔다면 방조범 문제가 남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쉽게 하거나 강화하는 유·무형의 조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우선 정범, 즉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이라는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레퍼럴 활동이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입자를 조직적으로 끌어와 거래소의 국내 영업 기반을 넓혀 주었다면, 그 홍보·유치 행위가 미신고 영업을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조 역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거래소가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그 영업을 돕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순 정보 전달에 그쳤다면 방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미신고 사실이 이미 공개적으로 지적된 거래소를 계속 적극 홍보했다면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광고·링크 공유와 중개·알선을 가르는 요소
실무에서 위법성은 '링크를 공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무엇을 받고' 했는가로 갈립니다. 아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대가의 성격 — 고정 광고비인지, 피추천인의 거래량·수수료에 연동된 지속적 수익(레비뉴셰어)인지. 거래에 연동될수록 중개·알선 색채가 짙어집니다.
유치의 적극성 — 단순 정보 제공인지, 가입·입금·거래를 구체적으로 권유하고 방법을 안내했는지.
반복성과 규모 — 일회성인지,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반복했는지.
거래소의 신고 여부 인식 — 미신고 사업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방조 고의 판단과 직결).
부수적 관여 — 입출금·환전·상담 등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개입이 깊을수록 정범성에 근접합니다.
정리하면, 대가가 거래에 연동되고 유치가 조직적·반복적일수록 '중개·알선'으로, 그리고 미신고를 알면서도 계속했다면 '방조 또는 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신고의무 유예기간과 소급처벌 — 놓치기 쉬운 쟁점
특금법이 신설·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신고의무가 유예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예기간 중의 영업까지 미신고 영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에서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유예기간 중의 영업이 범죄가 아닌 이상, 그 행위가 유예기간이 지난 뒤 성립하는 미신고 영업죄와 하나로 묶여 포괄일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 기간을 확정하고 죄수(罪數)를 따질 때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레퍼럴 활동이 문제될 때에는, 활동 시점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제되는 거래소의 신고·유예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벌 가능 기간이 잘못 산정되면 혐의 자체가 과다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실무 대응
레퍼럴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몰랐다"를 반복하기보다 활동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이 광고 대가였는지 거래 연동 수수료였는지, 유치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정범·방조·무혐의를 가르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퍼럴 계약(약정) 내용, 정산 내역과 수익 흐름, 게시물·안내 문구, 가입 유도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대가가 거래량에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사업자성과 방조 고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에 앞서 혐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정범(가상자산사업자)으로 구성되는지, 방조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추천 링크 한 번 보내고 소액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일회적이고 자기 편익 중심의 소개에 그쳤다면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더라도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반복 유치했는지가 핵심 변수이므로, 활동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거래소가 해외에 있으면 우리 특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소재지가 해외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국내 이용자 유치를 도운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라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범과 방조는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스스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면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을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어떤 구조로 의율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 거래소가 미신고인지 몰랐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방조에는 정범의 범행과 자신의 조력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미신고 사실이 이미 공개적으로 문제된 거래소를 계속 적극 홍보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이미 받은 레퍼럴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인가요?
A. 위법한 영업의 대가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추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광고 대가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수익의 성격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활동 기간·수익 구조·유치 방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의 방향이 정범·방조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혐의 구조를 파악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해외 코인거래소 레퍼럴 수익은 그 자체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계속·반복해 유치하고 거래에 연동된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제17조와 대법원 2024도10710, 2024도20848 판결의 기준이 그 경계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관건은 '광고냐 중개냐', '정범이냐 방조냐', 그리고 '언제의 활동이냐'라는 세 갈래를 사실관계로 명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수익의 성격과 유치 방식, 활동 시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수록 방어의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활동의 위법성이 걱정된다면, 진술 전에 혐의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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