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취업제한 5년 — 유죄받으면 어떤 기업 취업이 막히나
특경법 취업제한 5년 — 유죄받으면 어떤 기업 취업이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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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취업제한 5년 — 유죄받으면 어떤 기업 취업이 막히나 

강대현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취업 자체가 법으로 막히는 부수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른바 '취업제한'인데,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5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예외로 취업할 방법은 없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유죄판결이 취업제한을 부르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의 결과와 예외 승인 절차까지 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특경법 취업제한이란 — 형벌과 별개로 붙는 부수 제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의 취업제한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유죄판결에 뒤따라 법이 자동으로 부과하는 부수적 제재입니다. 근거는 특경법 제14조로, 일정한 특경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왔더라도 이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대상 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경제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체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형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더해 재산범죄의 유인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은 판결 주문에 별도로 선고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작동합니다. 재판에서 형량만 신경 쓰다가, 확정 후 취업이 막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취업제한은 판사가 따로 선고하는 형벌이 아니라,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유죄 확정과 함께 법률상 당연히 붙는 부수 제재입니다.

누가 취업제한 대상인가 — 이득액 5억 원 이상 유죄판결

취업제한은 모든 경제범죄에 붙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이 정한 특정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입니다.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 포함)을 저질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이때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가중처벌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산국외도피,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사금융 알선 등 특경법이 정한 다른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지점은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4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그치지만, 5억 원을 넘기는 순간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취업제한까지 얹힙니다. 이처럼 5억 원 경계선을 다투는 것은 형량뿐 아니라 출소 후 취업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취업이 막히는 곳 — 세 갈래로 나뉜다

특경법 제14조가 금지하는 취업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막연히 '아무 회사나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유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자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 금융회사 등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금전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가장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연관된 회사입니다. 범위가 넓고 다툼이 잦아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세 유형 중 앞의 둘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세 번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취업제한 실무의 핵심 쟁점은 대체로 이 세 번째 유형에 몰려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정확한 범위

세 번째 유형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가 무엇인지는 특경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바로 그 회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이해관계로 얽힌 여러 기업체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 또는 그 공범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출자금 합계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5%) 이상인 기업체

  •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이거나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현재 그런 지위로 있는 기업체

  •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범죄로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이렇게 보면 '밀접한 관련'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를 떠나 전혀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해도, 그 회사가 범행으로 손해를 입은 거래처였거나 공범의 가족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곳이라면 취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계획할 때는 목표 회사가 이 시행령 요건에 걸리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접한 관련 기업체'는 본인 재직 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공범 가족의 5% 이상 출자 회사나 범죄로 이득·손해를 본 회사까지 시행령이 폭넓게 규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 5년과 2년,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즉 출소일이 기산점이 되어 5년간 대상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취업제한 기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취업제한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 집행유예 기간 자체도 이미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정 시점부터 취업이 막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2년이 더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날부터 곧바로 취업제한이 작동하고,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2년, 즉 사실상 확정일로부터 5년 가까이 취업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집행유예니까 취업에는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무부장관 승인 — 예외적으로 취업하는 길

취업제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제14조는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생계나 기업 경영상의 필요 등 사정을 소명해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승인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판단이어서, 신청한다고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대표이사 취업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범죄의 내용, 취업하려는 자리의 성격, 그 기업체와 범죄의 연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에 취업이 꼭 필요하다면, 임의로 취업했다가 위반으로 문제 되기 전에 미리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승인 없이 먼저 취업한 뒤 사후에 문제를 수습하려는 접근은 아래에서 보듯 훨씬 큰 위험을 안습니다.

위반하면 — 해임 요구와 별도의 형사처벌

취업제한을 어기고 대상 기업에 취업하면 제재가 이중으로 따라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은 위반자가 취업한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게 되고, 해임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위반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경제범죄로 형을 받은 데 더해, 취업제한을 어긴 것만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취업제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 — 그래도 다툴 지점은 있다

취업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헌바46 결정에서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더해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범죄행위자가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취업제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확정된 만큼,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해 특경법 제3조 적용을 벗어난다면 취업제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회사가 시행령이 정한 '밀접한 관련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득액과 관련 기업체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취업제한까지 내다본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은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 집행유예 기간도 여기에 포함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라 취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회사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나요?

A. 네, 법이 정한 취업제한 기간(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취업 금지는 해소됩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별도 결격사유는 특경법 취업제한과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인데도 취업이 막힐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본인 재직 회사뿐 아니라, 공범이나 그 가족이 5% 이상 출자한 회사, 범죄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은 회사 등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폭넓게 규정합니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회사라도 이 요건에 걸리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승인 없이 대상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무부장관이 그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기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위반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겼는데 취업제한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초기부터 다투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면 취업제한 문제도 함께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특경법 취업제한은 형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경제활동까지 오래 묶어두는 무거운 제재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득액 5억 원 이상 등 특경법 유죄판결에 자동으로 뒤따른다는 점, 둘째,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물론 '밀접한 관련 기업체'까지 시행령이 폭넓게 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실형은 5년·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까지 이어지며 위반하면 해임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취업제한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경계에 있는지, 문제 되는 기업체가 정말 '밀접한 관련'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형량뿐 아니라 출소 후의 재기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특경법 사건이나 이후의 취업제한 승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안의 이득액과 관련 기업체 범위를 함께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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