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일한 증거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한 특수강간 무혐의 ♦️
♦️[불송치결정]유일한 증거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한 특수강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유일한 증거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한 특수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유일한 증거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한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B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오후 10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파티룸으로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C가 소파에 잠시 잠든 것을 확인한 A와 B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C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A는 C의 상체를, B는 하체를 강하게 붙잡아 C의 반항을 억압며 C의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이어 B 또한 같은 방식으로 C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와 B는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한 강간 사실은 결코 없음을 주장합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나 '성관계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마다 번복되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동행하며 추가적인 성관계를 맺고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세 사람이 술자리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한 방에 모인 점,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구조 요청이나 저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와 B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의자들의 주장대로 강제성이 결여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이 경험칙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자세한 상황, 성관계 방식에 대한 사전 대화, 그리고 사건 당일 작성된 '성관계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번복된 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사건 이후에도 지인들과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